대구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 칭)
이 모임은 “대구환경운동연합”(약칭 대구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Daegu” (약칭 KFEM Daegu)라 한다.
제 2조(목 적)
대구환경연합은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실천적 환경운동을 펼쳐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감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 상)
대구환경연합은 국제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회원인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이다.
제 4조(소 재)
대구환경연합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5조(사업 및 활동)
대구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6.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조(자 격)
1. 대구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자격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권 리)
1.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대구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의 무)
모든 회원은 대구환경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9조(상 벌)
1. 대구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대구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의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회원제명에 대한 징계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징계의결
이 요청된 회원에게는 변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0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대구환경연합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대구환경연합의 정회원은 최근 4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1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정관의 제·개정
2.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임원 선출
5. 감사결과의 승인
6.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20이상이 발의한 중요한 안건 처리
제 12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10이상의 발의에 의해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2주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
2. 공동의장 해임은 재적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조(임 원)
1. 임원은 의장, 부의장, 감사, 운영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공동의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한다.
3. 임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및 선출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4. 임원은 (사)환경운동연합의 임원복무규정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15조(공동의장)
1. 대구환경연합은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둔다.
2. 공동의장은 대구환경연합을 대표한다.
3. 공동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공동의장단 중 1인을 상임의장으로 두며 공동의장단에서 호선한다.
제 16조(부의장)
1. 대구환경연합은 필요시에 2인 이하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2. 부의장은 공동의장을 보좌하며, 공동의장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신한다.
제 17조(운영위원회)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은 20인 이내의 추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을 둔다.
2. 소모임, 지역모임 등 산하기구의 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총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보강한다. (안)
제 19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 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대구환경연합의 주요사업 및 정책의 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
3. 고문, 전문위원의 위촉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산하기구의 설치 및 해산
6.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7. 산하기구 및 기타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무처 제출 안건 심의
9. 기타 총회 위임사항
제 22조(사무처)
1. 대구환경연합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상설 운영한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를 관장한다.
3.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약간 명의
활동가를 둘 수 있다.
제 23조(감 사)
대구환경연합은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제 24조(고 문)
대구환경연합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25조(전문위원)
대구환경연합은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대구환경연합을 자문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들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 4 장 회 계
제 27조(회계연도)
대구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8조(수 입)
대구환경연합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사업수익금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9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 31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 대구환경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32조(위임사항)
1.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총회 후 첫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제 33조
이 정관과 이에 근거한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 1조(정관의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제26조의 폐지와 부설기관의 폐지)
1. 정관 제26조는 폐지(삭제)한다.
2.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대구환경연합의 부설기관(즉 산하기구)으로 설립된 대구환경교육센터는 폐지하며,
대구환경연합의 부설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공표한다.
제 3조 (제21조의 폐지)
1. 정관 제21조는 폐지(삭제)한다.
2. 환경운동연합의 대의원 체계가 해소됨에 따라 지역의 정관도 삭제한다.
정관 제정 : 1993년 06월 05일
01차 개정 : 1994년 03월 01일
02차 개정 : 1995년 02월 04일
03차 개정 : 1996년 02월 08일
04차 개정 : 1997년 12월 27일
05차 개정 : 1998년 12월 18일
06차 개정 : 1999년 12월 17일
07차 개정 : 2004년 02월 13일
08차 개정 : 2005년 02월 02일
09차 개정 : 2006년 02월 09일
10차 개정 : 2007년 01월 24일
11차 개정 : 2008년 01월 23일
12차 개정 : 2009년 02월 12일
13차 개정 : 2015년 02월 05일
14차 개정 : 2018년 02월 07일
15차 개정 : 2019년 01월 24일
16차 개정 : 2020년 02월 27일
17차 개정 : 2021년 09월 10일
18차 개정 : 2022년 02월 25일
19차 개정 :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