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정관

 

1 장 총 칙

 

1(명 칭)

이 모임은 대구환경운동연합”(약칭 대구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Daegu” (약칭 KFEM Daegu)라 한다.

 

2(목 적)

대구환경연합은 생명 평화 생태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실천적 환경운동을 펼쳐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감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3( )

대구환경연합은 국제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회원인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이다.

 

4(소 재)

대구환경연합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5(사업 및 활동)

대구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6.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6(자 격)

1. 대구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참여정도에 따라 자격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권 리)

1.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대구환경연합의 회원은 대구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의 무)

모든 회원은 대구환경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9(상 벌)

1. 대구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대구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의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 회원제명에 대한 징계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징계의결

    이 요청된 회원에게는 변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장 조 직

 

10(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대구환경연합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대구환경연합의 정회원은 최근 4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정관의 제·개정

2.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임원 선출

5. 감사결과의 승인

6.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20이상이 발의한 중요한 안건 처리

 

12(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10이상의 발의에 의해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2주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13(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

2. 공동의장 해임은 재적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임 원)

1. 임원은 의장, 부의장, 감사, 운영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공동의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한다.

3. 임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및 선출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4. 임원은 ()환경운동연합의 임원복무규정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15(공동의장)

1. 대구환경연합은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둔다.

2. 공동의장은 대구환경연합을 대표한다.

3. 공동의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공동의장단 중 1인을 상임의장으로 두며 공동의장단에서 호선한다.

 

16(부의장)

1. 대구환경연합은 필요시에 2인 이하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2. 부의장은 공동의장을 보좌하며, 공동의장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신한다.

 

17(운영위원회)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8(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은 20인 이내의 추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을 둔다.

2. 소모임, 지역모임 등 산하기구의 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총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보강한다. ()

 

19(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20(운영위원회의 기능)

1. 대구환경연합의 주요사업 및 정책의 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

3. 고문, 전문위원의 위촉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산하기구의 설치 및 해산

6.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7. 산하기구 및 기타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무처 제출 안건 심의

9. 기타 총회 위임사항

 

22(사무처)

1. 대구환경연합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상설 운영한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를 관장한다.

3.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약간 명의 

   활동가를 둘 수 있다.

 

23(감 사)

대구환경연합은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24(고 문)

대구환경연합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5(전문위원)

대구환경연합은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대구환경연합을 자문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들 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4 장 회 계

 

27(회계연도)

대구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한다.

 

28(수 입)

대구환경연합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사업수익금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9(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30일까지 공개한다.

 

31(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 대구환경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5 장 보 칙

 

32(위임사항)

1. 대구환경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총회 후 첫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33

이 정관과 이에 근거한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정관의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26조의 폐지와 부설기관의 폐지)

1. 정관 제26조는 폐지(삭제)한다.

2.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대구환경연합의 부설기관(즉 산하기구)으로 설립된 대구환경교육센터는 폐지하며

    대구환경연합의 부설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공표한다.

 

3(21조의 폐지)

1. 정관 제21조는 폐지(삭제)한다.

2. 환경운동연합의 대의원 체계가 해소됨에 따라 지역의 정관도 삭제한다.

 

 

정관 제정 : 19930605

01차 개정 : 19940301

02차 개정 : 19950204

03차 개정 : 19960208

04차 개정 : 19971227

05차 개정 : 19981218

06차 개정 : 19991217

07차 개정 : 20040213

08차 개정 : 20050202

09차 개정 : 20060209

10차 개정 : 20070124

11차 개정 : 20080123

12차 개정 : 20090212

13차 개정 : 20150205

14차 개정 : 20180207

15차 개정 : 20190124

16차 개정 : 20200227

17차 개정 : 20210910

18차 개정 : 20220225

19차 개정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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