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재추진, 또 다시 몸살 앓는 가야산
대법원 '불허' 후 7년 만에 또...달라진 건 '해인사의 침묵' 뿐...다음 아고라 청원

2010년 03월 02일 (화) 18:03:22 평화뉴스 공정옥 객원기자 pnnews@pn.or.kr

   
▲ 가야산 골프장 예정지(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65번지 일원)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2003년 대법원에서 공사 연장에 대한 불허처분을 받은 가야산 골프장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다.
현재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재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고, 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3월 2일자로 성주군으로 회신하였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반대투쟁은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야산 골프장 조성은 1994년 사업 승인이 났지만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전국의 시민단체, 해인사 등에서 반대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추진 할 수 없었고 결국 2003년 대법원이 골프장 사업 시행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하게 되었다.

1994년 사업 승인 → 2003년 '불허' → 2010년 '허가'?

그 런데, 다른 사업주가 이 터를 인수받아 다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자연공원법으로는 국립공원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가야산 골프장 건은 이미 그 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골프장 사업계획이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허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만 취하고 있다.

   
▲ 가야산 일대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서 '골프장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2010.2.3)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이 있었다. 국내 운동 사상 최단기간에 100만 명의 국민이 골프장에 반대서명을 하였다.

세계문화유산에 골프장..."웃음거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국립공원에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가야산국립공원에 있는 해인사는 불(佛).법(法).승(僧)의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의  삼보사찰(三寶寺刹)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2007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민족의 성지이자 수려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야산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다.

   
▲ 사업주측이 마련한 '주민 설명회'(2010.1.22 경북 성주군 수륜면)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그 당시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던 해인사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한 불교관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인사 주지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소수의 주민과 환경단체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터뷰 하였다.

해인사가 조용하다...?

그 러나 달라진 상황은 없다.
골프장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은 그때와 다름없이 청정지역에서 딸기와 쌀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는 바램속에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시 접한 국민들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해인사가 조용하다는 것이다.

   
▲ 가야산 골프장 예정지와 인접한 경북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이 내 건 '골프장 반대' 현수막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아고라 이슈청원..."골프장 막아주세요"

경 제살리기 구호속에 모든 개발사업이 창궐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정해 놓은 국립공원에까지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덕곡면 지역주민대책위원회는 대를 이어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아고라에 이슈청원에서 가야산골프장 반대 서명이 진행이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9517)

   
▲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9517)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 추진 경과

1991.   6. 19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공원사업시행허가(‘91.6~’94.5)
1994.   6.  8  공원사업시행 연장허가(‘94. 6 ~ ’97. 5)
1994.  12. 24  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경상북도지사)
1997.   5. 28  가야산국립공원 내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신청
1998.   10.   . 공원사업시행기간 만료
1998.   12. 4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조성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주)가야개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998.  12. 15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조성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에 대한 회신 불허(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주)가야개발)
1999.   1. 22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조성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에 대한 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주)가야개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999.   1. 29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 또 다시 불허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주)가야개발
1999.   2. 10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기(서울행정법원,가야개발)
2000.   1.  7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결
2001.   1. 19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2001.   2.  6  (주)가야개발 대법원 상고
2003.   2.     대법원 (주)가야개발 원고 기각
2009.   1     공원사업 시행허가 건의서 제출(성주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2009.   3     가야산골프장 공원사업시행허가 건의에 대한 회신(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성주군)
              공원사업시행허가전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지방환경청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2010.   1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