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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아직 공사의 첫 삽도 뜨지 않았다.


[성명서]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완공도 안됐는데 영주댐 준공 웬말인가! 영주댐 준공은 사기다!

녹조라떼 공장 영주댐 준공 웬말인가! 환경부는 이 사태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 안돼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핑계로 환경부는 지난 822일 영주댐을 결국 준공 승인을 해줘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를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어떻게 권익위가 나서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모두 안 끝났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은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즉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으로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이 댐 때문에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영주댐 준공이란 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는 이 위법하고 코메디 같은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10.27.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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