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만금 사업 무효 확인 및 직권취소 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정부는 법원의 새만금 사업 취소 판결을 받아들여
새만금 갯벌과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대안 수립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4일 10시 서울행정법원 강영호부장판사는 피고 농림부 장관이 2001년 5월24일에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직권취소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늘 판결의 핵심은 피고 농림부 장관이 1991년도에 한 새만금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만일 농림부장관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 34조에 의해 이러한 처분 등을 할 때까지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는 간접강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지난 2001년, 91년도에 있었던 새만금사업은 무효라는 확인청구와 농림부장관이 2001년도에 새만금사업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소 청구중 하나를 받아들여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그 중에서 후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취지대로 받아들여진 원고승소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친 심리 과정에서 현장을 검증하고 외국 전문가 2인을 포함한 전문가 13인에 대하여 증인 신문을 하고 1만 5천 쪽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 등의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1심의 판결취지는 유지될 것이라 판단한다.

오늘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 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정부가 2005년 12월까지는 새만금 방조제 전진공사를 결코 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선언해왔기 때문에 상당기간 공사 중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방조제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추후 항소심이 계속되고 방조제 공사 중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발생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공사중지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농림부가 방조제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또한번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면 원고들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 방조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모델이 된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경우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고 간척사업이 94%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일본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고등법원에 처분의 효력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는 정부가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받아들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새만금 갯벌을 보전과 더불어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대안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2월 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김호철 변호사(011-747-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