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  활동 결과에 대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입장 발표 -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활동이 지난 4월 17일 대구시장 보고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협의회의 제안, 실무합의, 구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협의회 활동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시민단체와 대구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회 구성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양측 합의에 의해 추천된 홍 철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과 양측 간사들은 시종일관 매우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 제안의 당사자로서 감사드린다.

  2. 시민단체와 대구시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대구시는 형식적 행정 절차를 중시하였고, 시민단체는 사업의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협의회의 활동을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환경연합은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시행을 반대하였음을 밝힌 시민단체 위원의 공동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견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 그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교통수요예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 유료도로(상인-범물구간 1,200원. 2005.1.1 불변가격 기준)에 대한 대구시민의 반감과 저항, 이로 인한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이 유료도로임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

    -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이 사업의 성격, 시민의 부담과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총 3,134억원의 사업비 중 690억원의 건설보조금과 과다 예측된 통행량을 근거로 산출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할 것

    - 기본설계가의 75%에 이르는 공사비를 시장가격인 62.4% 수준에서 결정할 것과 공사비의 뻥튀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

    -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변화에 맞추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구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

    - 동ㆍ식물상의 서식처에 대한 보호관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

    - 소음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터널의 안전성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4. 특히 환경검토단 합의에 의해 제시된 지형지질 및 지하수, 대기소음진동, 동식물 분야에서 공사 전에 수행해야 할 조사내용을 즉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 추진 여부 및 총 사업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5.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도 사후 모니터링 사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관련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7. 협의회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대구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대구시장의 정책적 결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사 강행을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대구시장이 시민단체 위원 공동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구 시장에게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