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앞산을 지키자”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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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의 대구시 민투심의위 심의결과 보고안건 채택에 관하여

  
어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도재준)는 앞산터널건설 관련 대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① 대구시와 시민단체 공동협의회 활동 시한까지 실시협약을 맺지 않는다. ② 합의안을 이끌
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건설환경위원회의 결정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처사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다. 비록 건설환경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약1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간담회가 끝난 후 바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간담회를 요식행위에 본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시의회는 건설계획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보고 여부를 판단함이 마땅하다. 시의회 심의결과 보고는 앞산터널건설계획의 관한 행정절차 중 가장 중요하며 최후의 절차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투쟁본부는 다시한번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동안 투쟁본부가 제기한, 환경파괴-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의 악화, 식생 파괴, 수질 교란-문제, 교통량 예측이 타당한가의 여부, 상인동과 파동의 주거권, 환경권 침해의 문제, 고가도로 건설로 문제점,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앞산터널도로가 필요한가의 여부, 실시협약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가의 문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개되었는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대구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의 문제 등 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점검되고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대구시에 대해서 다시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구시에 대해 견제와 감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대구시의회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난 4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민간투자심의조례를 개정하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례로 투쟁본부에서도 환영한 바 있다. 다만, 조례상 민간투자심의에 대한 의회의 견제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회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앞산터널건설계획과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한 후에 판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건설환경위원회의 결정은 민간투자심의위 심의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는 순간 이제 시의회가 아무런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의회 스스로 심각한 문제점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투쟁본부는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산터널건설계획에 대한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12월 6일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