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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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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9일 |총 2매|담당 / 공정옥 사무처장(011-525-3145)

논 평

4대강 사업, 시작해서는 안 될 사업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났다. 정부 발표는 내일부터 당장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용역발주가 지난 6월 25일 있었다. 그러니까 용역발주하고 4개월여 만에 모든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실시한 7월의 주민설명회 자리는 애초부터 어떠한 의견수렴도 형식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조하는 대공사로 이 사업의 강행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며, 홍수 시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규모와 장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엄격한 검토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용역발주가 되고 불과 4개월 만 에 모든 절차를 끝냈다는 것은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더구나 취수원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먹는 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

4대강 사업 발표가 있은 이후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어야 할 터전을 빼앗겨버렸고, 골재채취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지역민들은 먹는 물을 걱정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지역 업체의 수주율은 30%를 내다보기 힘들다. 일부 기업들의 담함 의혹이 있고, 관련주식이 뛰어 오르고...

이쯤 되면 과연 4대강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란 말인가.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4대강 사업 발표이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보존하고 지켜야 할 습지와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인위적인 자연환경을 만들어서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타당성도 없이 시작된 4대강 사업. 최소한의 절차와 논의과정과 합의도 없이 시작된 4대강 사업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속도전 외에는 기댈 것이 없어 보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맹목적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첨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 낙동강검토결과; 김좌관(부산가톨릭대교수)박재현(인제대교수)김해동(계명대교수)

  1) 가뭄 등을 대비하여 10.2억톤의 용수 확보가 낙동강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의 사용계획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권역의 안동댐등의 취수원이전계획, 부산 및 일부 경남권의 남강댐으로의 취수원이전계획안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상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조에 따르면 ‘보’를 막아 하천의 흐르는 물을 가두어 둔 곳은 ‘호소’이므로 수질기준 적용도 ‘호소’ 수질환경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수질개선대책 및 수질평가등도 호소생태계로 규정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공사개시 후 탁도평가에 오류가 많고 수질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동안 BOD, SS, COD, T-P 농도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또, 수질악화는 갈수기에 발생하므로 저수량 및 평수량을 기준으로 다시 수질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질예측 모델링 작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 사용모델, 입력자료, 수질개선대책시의 오염부하량 감소 등의 자료 언급이 없어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5) 보 8개외에 옥수보, 하회보, 구담보등 3개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모든 계획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95개 낙차공이 설치됨에 따른 수질악화문제를 계량화해야 한다.

  6) 지하수위상승으로 대구성서공단 및 함안군의 침수문제가 심각한 데 대한 대책이 없다.

  7) 을숙도 주위로 수심6미터 준설하면 철새서식지가 타격이 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8) 토사의 야적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차량의 대기오염 배출량에 의한 유발효과와 소음평가가 이루어졌고,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평가되었다.

  9) 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이의제기에 대해 보완조처가 이루어지는 법절차가 무시되었다. 내용이 엉터리라는 것은 차치하고,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무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10)제2권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23억원인데, 현장조사는 거의 없고 2003년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단편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짜깁기한 내용으로 보인다. 너무 졸속이다. 장차 평가 기술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9일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