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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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4일 |총 1매|담당 / 공정옥 사무처장(011-525-3145)

보 도 자 료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낙동강 첫 재판 1월15일 열린다.

4대강사업위헌 •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26일(목) 부산지방법원에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따른 첫 재판이 2010년 1월15일(금) 오전11시 부산지방법원 306호에서 열린다.

국민소송에는 국민여론 70% 이상이 반대, 국민 1만여명 명단, 30여명의 변호사,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소송단의 신청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 경 발표한 소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정부기본계획으로 한다는 것을 취소할 것과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처분 승인을 각 취소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2009년 12월 국회에서 4대강사업예산이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 통과되고 가물막이공사가 진행중 이지만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4대강사업 낙동강 공사현장 곳곳에서 만나는 낙동강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은 하나같이 4대강사업은 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소송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이 사업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국민소송이 승리하여 낙동강이 유유히 흐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