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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취재요청서]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사태 방임하고, 수돗물 안전 문제 도외시한 대구시와 환경부 규탄 및 책임자 고발 기자회견

수돗물에 녹조 독이 웬말이냐! 대구시와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26()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순서>

규탄 발언 : 적반하장으로 소송 통해 언론 재갈 물리려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대표

규탄 발언 : 수돗물 안전 문제 도외시한 대구시를 강력 규탄한다

규탄 발언 : 낙동강이 위험하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단체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

 

<사후 순서>

경찰에 고발장 접수

 

주관/주최 :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실련, 낙동강네트워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1민사 재판부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고)이 대구mbc(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대구mbc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팩트로 고발 보도하면서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존재하는지와 그 유입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보도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된 것이지 남세균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면서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벌인 것인데, 이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보도가 허위가 아니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나왔다는 것은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남세균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르면 수돗물에서 남세균과 그 독성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 그런데 대구시나 환경부는 이 중차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 수립을 전혀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을 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에 재갈이나 물리려 했다는 점에서 그 과오가 큽니다. 따라서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이에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하고, 그 책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한 길을 묻는 이 기자회견에 제 언론인 여러분이 적극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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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현풍면 가정집 수돗물 필터가 녹색으로 변했다. 조사해보니 남세균(녹조)이 검출됐다


[성명서]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사태 방임하고, 수돗물 안전 문제 도외시한 환경부와 대구시를 규탄한다!

수돗물에 녹조 독이 웬말이냐! 환경부와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11민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고)이 대구mbc(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대구mbc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DNA)이 검출된 사실을 팩트로 고발 보도하면서 추가적으로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존재하는지와 그 유입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류독소의 검사법을 바꾸고 검사 횟수 또한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수돗물 안전이라는 공익의 관점에서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 언론으로서 응당 해야 할 보도를 한 것이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보도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된 것이지 남세균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면서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벌인 것인데 이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보도가 허위가 아니란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나왔다는 것은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남세균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구의 수돗물에서 남세균과 그 독성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미 지난 20227월 민간조사에서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0.281ppb까지 검출된 점과 2023년 고령의 수돗물에서도 1.9ppb나 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확인시켜 주는 명백한 진실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나 환경부는 사실관계를 통한 수돗물 안전 문제에 대한 이 중차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부 기관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 수립은커녕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국민을 속였을 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소송을 통해 재갈이나 물리려 한 사실은 치졸함을 넘어 그 책임을 심각히 방기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결코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태를 불러온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엉터리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검출이라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더 나아가 수돗물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환경부와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책임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돗물 안전 문제를 심각히 야기하고 있는 낙동강의 현실 또한 돌아보고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낙동강을 안전하고 건강한 강으로 되돌리기 위한 싸움을 더 강력히 벌여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하루빨리 되돌리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하고, 흐르는 강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2024. 2. 26.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경실련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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