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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송 일

2023. 04. 05

주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담 당

공동집행위원장

(봉화,안동)임덕자 010-6654-9963

(대구)정수근 010-2802-0776

제 목

[취재요청서]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취소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절차 진행하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일시 : 202346() 오전 11:00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진행순서

사회 : 임덕자(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김수동(공대위 상임공동대표)

발언2 : 신기선(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회장)

발언3 : 이태규(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

발언4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퍼포먼스

회견문 낭독 : 정제영 (영남생태보존회 부의장)


4.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석포제련소 313일부터 17일간 첫 통합환경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히며, 점검 결과 6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4일 언론 보도하였습니다.

 

5. 공대위는 통합환경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3개월에 또 법령을 위반한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를 촉구하며,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이 버젓이 범죄 행각을 반복하도록 지원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취소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절차 진행하라

- 제 버릇 개 못주는 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

 

환경부는 지난해 말 영남지역 1,300만 명 국민이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 동안 주변 산림훼손,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낙동강, 안동댐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온 환경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시설개선 조건(10대 분야 100가지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주었다.

 

정부는 낙동강 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20183월부터 2022년 말까지 5년 동안 제련소 주변 및 하류 하천과 안동댐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과 산림훼손, 제련소 하류 하천 및 안동댐의 카드뮴 등의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대부분 영풍 석포제련소라는 것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대기측정 조작 및 제3공장 신축 시 불법건축 등의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기업이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명령받은 1, 2공장을 포함한 공장 내부의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및 환경단체는 환경 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가 범죄행위를 인정/조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13일부터 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에서 대기와 수질 등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과 수사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를 비웃기나 하듯이 조건부 허가 석 달 만에 버젓이 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이다.

 

2018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결국 2021118일 조업정지 10일을 집행하였으며, 20194월 환경부 특별 지도 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운영 등의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 또한 행정소송으로 처분에 불복하고 있다.

 

20211122일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하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22kg/) 혐의로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이강인 대표이사 및 임직원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법을 조롱하듯 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범죄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해 준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법위에 군림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게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제련을 할 원료도 나지 않고, 오염의 한계를 넘어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해결의 답은 폐쇄 복원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낙동강과 주변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를 폐쇄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2023. 4. 6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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