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서 -


대구시는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 구름다리사업을 중단하라!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이익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와 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없이 특혜의혹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25억원 사업비가 다시 국고로 환수되니, 어쩔 수 없이 조달절차 등을 무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 규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시민단체와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에 드리워진 특혜 의혹을 의혹이 아닌 확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행위이며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임을 대구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소통 없는 일방행정에 사과하고 시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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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구시는 동화사 측으로부터 공사예정지 조계종(동화사) 토지에 대한 어떤‘사용승인서'나‘매매계약서' 도 없이 동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밝혀라!

대구시가 몇년 동안이나 국비와 지방비(전액 지방채 발행) 180억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토지이용권’조차 확보하지 않고서 무조건 개발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동개발 사업에 따라 특정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대구시는 그 동안 (케이블카 업체 운영 수익) 이익환수와 관련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대구시는 케이블카 업체의 초과 수익 환원에 대한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긴급 입찰을 통한 공사업체 선정이 완료된 후 느닷없이 갑자기 매출액의 3%를 환수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과정은 없이 매출액의 3%가 대단히 큰 사회 환원이라도 되는 듯이 최종 결정 내용만 통보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처럼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이유를 밝혀라!

셋째, 법률적 근거 없는시민 원탁회의 60% 찬성율로 사업을 진행중인 대구시는 이를 근거하는 법적인 규정을 떳떳하게 밝혀라!!

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일 뿐 정책결정기구가 아님에도 취지를 왜곡하여 대구시의 정책 추진 명분과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구시는 ‘원탁회의’를‘시민공청회’대체수단으로 삼는 법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라.

넷째, 수년간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국가(지방)계약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의혹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대구시는 법으로 규정된 긴급발주 ‘부적합' 요건 임에도 ‘180억 공사 40일 공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단 2주간 조달 공고 후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이유를 공개하라. 그 동안 대구시장이‘동화사가 반대를 하면 사업을 철회하겠다.' 고 공언해온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

다섯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팔공산 난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앞장서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팔공산을 관광의 대상이 아닌 국가적인 생태보존구역이 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대구시가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이 사업을 기어이 밀어붙인다면 본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15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