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 행정법원의 새만금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입장
-정부와 전라북도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여 새만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오늘(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농림부 장관이 위와 같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이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다.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오늘의 판결이 새만금 갯벌의 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시대 흐름을 정확히 직시하였다고 판단한다. 오늘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지난 1월 17일 새만금 조정 권고안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새만금 사업 추진은 수질오염, 갯벌 파괴, 경제적 타당성 상실, 사업 목적 상실 등의 주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노무현 정부에 사업의 중단 혹은 변경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국책사업이기에 무조건 진행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독선적인 자세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기에 이를 정확히 인정하고 사회적인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상생의 대안을 찾아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생명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존중의 사회로 가는 새로운 시금석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한 정부와 전라북도가 오늘 판결로 인해 갈등과 무모한 논쟁을 서둘러 종식하고 합리적인 대화자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새만금 갯벌에서 생명과 평화, 평등의 진실을 함께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국민께 감사를 드린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앞으로도 새만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과 상생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5년 2월 4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 : 박진섭 정책실장(017-203-5162) / 장지영 부장(018-730-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