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대구지방법원의 개진면 폐기물처리사업 불허 촉구 기자회견

대구지방환경청의 개진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은 영남주민의 상수원 수질 위협하는 폐기물처리 사업 불허하라!

 

일시 : 2023913일 오전11

장소 :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

 

주관/주최 : 고령 시민사회단체, 낙동강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문의 : 창녕환경운동연합 양혜경 사무국장 010-4517-6981,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오는 914일은 사업자 에이치씨이앤브이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령군 개진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선고일입니다.

 

○ ㈜에이치씨이앤브이가 추진중인 고령군 개진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낙동강으로부터 직선거리 0.7km, 유하거리 1.8km 상류에 100만톤 규모로 설치되며 낙동강 수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역은 지난 25년간 석산개발을 만료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석산개발로 인한 소음 먼지 환경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고령 개진은 호국의 이념이 담긴 팔만대장경이 낙동강을 통하여 해인사로 이운되는 주요경로로 고령 주민들의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낙동강 유역의 환경단체와 고령시민사회는 영남주민의 상수원 수질 위협하는 고령군 개진면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사업을 불허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이와같이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시설계획으로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546-12 매립장 건설사업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방법원이 행정,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 고령 시민사회, 지역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고령 개진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제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DJI_0012.JPG

▲ 고령군 개진면 낙동강


[기자회견문]

대구지방환경청의 개진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은 영남주민의 상수원 수질 위협하는 폐기물처리 사업 불허하라!

 

오는 914일 사업자 에이치씨이앤브이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령군 개진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에이치씨이앤브이가 추진중인 고령군 개진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낙동강으로부터 직선거리 0.7km, 유하거리 1.8km 상류에 100만톤 규모로 설치되며 낙동강 수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역은 지난 25년간 석산개발을 만료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석산개발로 인한 소음 먼지 환경피해를 겪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고령 개진은 호국의 이념이 담긴 팔만대장경이 낙동강을 통하여 해인사로 이운되는 주요경로로 고령 주민들의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낙동강 유역의 환경단체와 고령시민사회는 영남주민의 상수원 수질 위협하는 고령군 개진면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사업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부지는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여 높이 15m 이상 길이 총 578m 높이 5.5m 길이 83m 거대옹벽을 설치하여 지하 최대 15.5m 지상 최대 32.5m 높이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때문에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매립 성토사면 붕괴 및 지하 차수시설 훼손 등 안전사고 발생시 폐기물 및 침출수 유출로 지하수 및 낙동강 수계에 바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사업자의 에어돔 형태의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매립시설 상부를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대구지방환경청은 이와같이 영남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수질오염 우려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시설계획으로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546-12 매립장 건설사업을 반려하였다.

 

석산개발사업으로 소음 분진 환경피해 받은 주민들 앞으로 45년간 폐기물매립장으로 환경피해 받아야

 

주민들의 반대도 극심하다. 주민들은 에이치씨앤브이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사업반대 의사표시로 불참하였다. 이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업을 밀어붙이고 강행한 사업자에게 힘없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이었다.

 

고령 개진면 주민들은 지난 25여년간 위 업체의 매립장 건설사업 예정지에서 벌어진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폭파 소음 비산먼지로 인하여 기관지염과 호흡곤란과 같은 기관지 질환과 농산물 피해 등을 겪었으나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렇게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듯이 석산을 개발한 부지에 앞으로 15년간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15년 이상을 폐기물이 내뿜는 악취와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로 인한 암발생을 걱정해야 한다. 주민들은 더이상은 참고 살아갈 수만은 없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더구나 2019년 언론보도를 보면 2012년 제천시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왕암동 에어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붕괴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7년간 방치하여 결국 행정에서 복원하였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매립장의 악취와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어돔 매립장을 설치하였으나 이것은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방법원이 행정,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 고령 시민사회, 지역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고령 개진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913

고령 시민사회단체, 낙동강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20230913 [기자회견문]고령군 개진면 퍠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소송.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