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_0037.JPG

IMG_5370.JPG

제련소 굴뚝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아황산가스


[취재요청서]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 취소촉구 기자회견

노동자도 사망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온상, 노동자 살해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하라!

 

고용노동부는 이 위험천만한 공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 1213()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 청사(남문)

주관/주최 :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규탄 발언 :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2. 규탄 발언 :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위원장

3. 규탄 발언 :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대구지방환경청장 항의 방문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 임덕자 공동집행위원장 010-6654-9963 / 민은주 공동집행위원장 010-9301-7888


 

지난 9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자연환경도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마저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한 분은 현재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분이 제기한 소송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에 근무한 이력 때문에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투병하고 있고, 급성 질환으로 죽어나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과 강이 죽고, 자연도 죽어나고 사람마저 죽어나는 이런 위험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내어준 환경부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낙동강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낙동강과 주변 자연이 다 죽어나기 전에, 노동자들이 더 죽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 위험천만한 공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고,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 언론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규 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DSC_4757.JPG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뒷산의 나무들이 제련소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아황산가스로 모두 고사했다. 그 현장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현장 탐방에 나선 시민들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외치고 있다. 

 

영풍 사고 일지.jpg


[기자회견문]

노동자도 죽었다. 환경오염 온상 노동자 살해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하라!

 

백혈병 노동자 산재 거부하더니, 비소 급성노출로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문닫아라!

 

지난 129일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이 사망했고 사망한 노동자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무려 2ppm으로 기준치 0.3ppm6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사인은 바로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 소속 2명과 설비 유지보수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2명인 이들은 6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아연 찌꺼기와 액체물질이 담긴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그중 60대 하청노동자 김모 씨가 9일 사망했고, 다른 한명은 투석 및 고농도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도 안된 것 같고, 그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다른 직원들의 건강 이상은 없는지 임시건강진단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풍석포제련소와 온산 고려아연 등을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21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122일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진현철 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 관련성이 있는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진현철 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여간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2월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 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돼 병원에 입원 급성 백혈골수암진단을 받았다.

 

20199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의 공장내부 인체노출 수준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216월 이를 기각했다.

 

11월 진현실 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법원은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노동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 할 수 없다. 둘째,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이다(세계보건기구의 1급 발암물질, GRUOP1) 셋째, 고용노동부가 2014년 석포제련소에서 300건이 넘는 법 위반을 적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현철 씨가 근무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진씨가 휴일없이 근무하고 제련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며, 근무 전에 별다른 건강 이상이 없었고 유전적 소인, 가족력도 전혀 없다며 백혈병과 진씨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지난 4월에는 하청업체 퇴직노동자가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처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에 걸리고, 단기간 일했던 노동자도 비소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하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과정에서 비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공장내 작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 97년부터 20023년까지 총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공장 밖으로는 오염물질이 공기중으로 땅속으로 낙동강으로 내보내져 산의 수목이 고사하고 낙동강을 따라 오염물질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방출 문제로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2018년에는 폐수 방출 문제로 조업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일본의 악명높은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을 일으킨 공장의 설비가 옮겨온 것이다. 경제선진국의 공해시설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져 환경보건 문제와 산업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공해수출 사례인 것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서울 종로1가에 있는 대형서점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계열사다. 경북의 오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가 산과 강과 같은 자연을 죽이고 사람마저 죽이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2년 말 이런 위험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내어줬다. 환경부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낙동강에서 내보내야 한다. 낙동강과 주변 자연이 다 죽어나기 전에, 노동자들이 다 죽어나기 전에 말이다.

 

이에 우리는 주장한다.

 

하나. 노동자도 죽었다. 환경오염 온상 노동자 살해기업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하라!

하나. 백혈병 노동자 산재 거부하더니, 비소 급성노출로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문닫아라!

 

 

2023.12.13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보도자료]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촉구 기자회견 .... 영풍은 즉시 문닫아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