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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 죽곡2지구 연결도로 공사 현장


[성명서]

선사인들의 역사문화유적 죽곡산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없이 도로공사 강행한 달성군을 강력 규탄한다!

도로공사 전면 백지화하고 죽곡산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해 죽곡산을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지정 길이 보전할 것을 촉구한다!

 

달성군이 지난 11월 말 착공에 들어간 강정마을 ~ 죽곡2지구 연결도로사업은 선사시대 유적이 즐비한 죽곡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도로사업은 관련 법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한 오만한 행정의 전형으로 시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 기본을 무시하고 토건 공사를 강행해 이미 일대 숲과 있을지 모르는 선조들의 유적 등을 크게 훼손해버렸다.

 

이곳 죽곡산 일대는 죽곡산성과 고분군 그리고 선사인들의 제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윳판형 암각화등이 존재하고, 죽곡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와 죽곡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당시 그 터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는 등 선사인들의 유적이 즐비한 거대한 문화유적인 셈이다. 이런 곳에 제대로 된 지표조사조차 없이 토건공사를 강행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달성군은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로 부랴부랴 지표조사를 시작한다며 뒷북 행정을 선보이고는 있지만 이미 원형을 크게 훼손해버려서 지표조사의 의미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가 잘려나갔고, 이 지역 특성상 발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선조들의 흔적조차 무참히 훼손되었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이 모두 훼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둘째, 달성군은 공사과정에서 소나무 재선충에 걸려 엄격히 훈증 처리해 밀폐해놓은 나무더미들조차 아랑곳없이 훼손하고는, 일반 나무들과 썩어두는 웃지 못할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특별법’(소나무재선충 방재목 훈증더미를 훼손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엄밀한 수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문제의 공사구간이 주민들의 삶터와 너무 가까워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에 드는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주민설명회조차 한번 열지 않고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오만 불통한 행정의 전형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달성군은 지금이라도 위법하고 오만 불통한 행정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즉각 실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문제의 도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기존 길이 혼잡하다고 해서 산을 깎아 새길을 내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선조들의 흔적들이 즐비한 죽곡산 같은 산은 더욱 말이다. 그것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으로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달성군은 죽곡산 전체에 대한 정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생태조사를 실시해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천혜의 절경이자 요충지에 자리잡은 죽곡산의 가치를 제대로 밝혀내 이 지역을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지정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미래지향적 행정을 펼쳐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달성군의 현명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2023.12.28.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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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방치된 재선충병 훈증 처리된 나무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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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름드리 소나무도 무참히 잘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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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전체가 파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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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를 하기로 발표해 놓고도 공사를 강행해 콘크리트 타설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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