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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20221227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주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2019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촉발된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원인 유출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8,030kg/) , 지하수 오염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토양정화 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의 허가 결정은 아무리 조건부라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 그리고 낙동강 1300만 국민들의 기대를 벗어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미 문제 해결 능력을 잃었다. 지하수 오염의 경우는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지하수 차집시설 또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폐쇄 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역시 원인물질인 토양오염 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1차 공장부지 내 차수벽 설치 실패 사례가 이를 방증하며, 공공수역 점유를 통해 설치중인 2차 차집시설 역시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고 완공시점 30년도 장담할 수 없다.

 

,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 공장부지를 유지한 채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와 같은 영풍의 행동은 환경부와 법원, 투자자와 국민을 호도할 뿐이다. 이는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미명하에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오염원인자인 영풍이 공장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으면서 오염된 토양을 낙동강 최상류 청정수로 세척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쓰는 1300만 시민에게 돌아가고, 이를 전국민의 혈세로 메꾸는 형국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오로지 영풍만을 위한 특혜인 것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는 조사만 실시하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이를 과학적으로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법적 처분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지난 조사결과에서처럼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통합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을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어 차고 넘치는데도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 될 것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1229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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