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dg.kfem.or.kr

()701-82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175-4번지 Tel. 053)426-3557 Fax. 053)426-3559

20131118

성명서 (2)


대구·경북지역, 의료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

-의료폐기물 이동거리 제한해야한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 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그런데 대구‧경북지역이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들어오는 의료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전국 발생량의 9%에 불과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의 의료폐기물 소각량은 전국의 31%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대구‧경북지역으로 반입되는 의료폐기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부분 서울 등의 대형병원에서 나온 병원폐기물을 수 백 킬로미터씩 장거리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과 이로 인한 외부노출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격입찰 방식을 따르다보니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고, 4℃의 냉장 설비를 가동한 전용차로 운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나무재선충,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동식물에게 전염성질환이 발생했을 때도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그 지역 안에서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또 전염성 환자를 격리조치하는 것은 치료에 앞서 가장 우선하는 조치다.


운반 중이던 폐질산이 탱크로리 고장으로 도로에 유출된 적도 있었고, 도로를 질주하던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이 전복되어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그대로 도로에 쏟아져 나온 사고도 있었다. 이동거리가 길수록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폐기물을 실은 차가 수 백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권역을 3개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모두가 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고, 일부 보건복지위, 법사위 소속 의원도 서명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이 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이완영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의료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출신이다. 그는 법안 발의 몇 시간 전에 서명을 철회했다고 한다.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으로 정해진 의료폐기물이 그 지역 안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은 2차 전염의 위험이 있으며, 이것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일이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20131118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노진철, 고창택, 김성팔, 송필경

 

문의 : 정숙자 사무처장(010-4507-3056, jsj@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