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연말정산의 달라진 점
 
. 산출 기간의 변경

올해 연말정산은  13개월의 보너스라고 칭합니다.

산출기간이 예년 전년 12월부터 당해년 11월까지로 잡았었는데 앞으로는 당해년 1월부터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작년 12월에 대해 올해는 13개월분으로 산출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07년 소득공제영수증은 2006년 12월~ 2007년 11월까지의 회비로 산출하였습니다만.

2008년 소득공제영수증은 2008년 1월~ 2008년 12월까지의 회비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07년 12월에 대해 공제를 못받는 관계로 올해까지만

2007년 12월~ 2008년 12월까지 총 13개월의 회비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소득공제가 아닌 연초소득공제로 바뀌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소득공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따른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영수증 발송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집니다.

12월 중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부양가족공제추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소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꼭 월말에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배우자 명의의 영수증도 받아준다'는 겁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인 사람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참고로.

이사 및 결혼, 장례 비용에 대한 100만원 이하에 대한 공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대 학비와 급식비에 대한 공제도 가능해졌다는것 꼭 참고하십시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알아두심이 좋을듯 합니다.

(우리가 회원님께 뭐 해드리는것도 없고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드려야 하기에...)


※다음표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입니다.


주소나 변경사항 있으시면 사무처(426-3557)로 연락주세요.

2008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