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초에 바뀌어진 연말정산 내용 공지 후 12월 중순에 영수증을 회원님들께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
청에 확인해 본 결과
기부금은 12개월분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2007년 1월~ 12월로 발행했기 때문에 올해에 2007년 12월~2008년 12월로 발행하면 2007년 12월치가 '이중 신청'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구환경연합의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당시 12월에 납부한 회비가 적용되지 않아 회원님들께서 받으신 영수증은 2007년 12월부터 208년 11월까지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월 1만원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12만원) 그래서 결국 12개월분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수증 아래 부분의 '납부기간'이 2007년 12월~2008년 12월로 13개월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금액은 제대로 적용되고, 기간은 잘못 적용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중앙 회원팀에서 세무서와 회계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기로 수정하는 것이 효력이 없으나, 기간에 대해서는 수정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내 드린 영수증에 납부기간이 '2007년 12월~2008년 12월'로 기재된 항목을 '2008년 1월~2008년 12월'로 수정하여 내시면 됩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회원팀으로 연락주십시오.(053-426-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