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안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2010년 1월5일~6일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

 2009년 1월에서 12월사이에 한번이라도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되게 되며
 주소가 바뀌거나 다른분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받고싶으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053) 426-3557~8 김준호 간사


* 참고사항

1.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2007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09년 기부금영수증을 적용한 후원자들의 연말정산시기는 2010년 2월분 급여 지급시 이며, 2010년 1월에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137조)      
  
2.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기간
2010년 1월에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부(회원회비, 후원금 등)내역입니다.      
  
3. 공제대상
기부자 명의2007년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도 소득자가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후원자들이 기부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6항)      
  
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2009년 귀속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근로소득금액의 15%로 상향 인상되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의 기부금은 이전과 동일한 10%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6항)      
  
5. 기부금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