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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산업폐기물 문제 경북공대위 발족 선언문_최종.hwp


[취재요청서]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시간 : 1025() 오전 11

장소 : 경북도청 청사 앞

주관/주최 :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 공익법률센터 농본 장정우 사무국장 010-5224-3741

 

<순서>

1. 경북 지역 산업·의료폐기물 문제의 심각성과 공대위의 필요성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

2. 규탄 발언2 : (고령)월성산단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 이종열 위원장

3. 규탄 발언3 : (안동)신양리 의료폐기물 저지대책위원회 이재업 사무국장

4. 규탄 발언4 : (경주)이강희 경주시의원

5. 규탄 발언5 : (포항)‘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고일래 직책위원장

6. 공대위 향후 계획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경북도지사 면담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부담해야 할 문제이나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북지역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경북지역 7개소의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는 전국 매립량의 24.86%221,015를 매립했고, 경북지역 9개소의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는 전국 매립량의 40.21%865,888.3를 매립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 3개소의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6,450.5톤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021년 기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량도 전국 소각량의 9.22%, 11.68%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북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량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매립장ㆍ소각장의 신설과 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 경주, 안동, 고령 등에서 말입니다.

 

이처럼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을 특정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ㆍ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개별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동대응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고령)쌍림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고령군대책위, (고령)아림환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 (고령)월성산단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 (경주)참소리 시민모임, (포항)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안동)신양리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부담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를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몇몇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환경정의에도 반()하고 경제정의에도 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경북지역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북지역 7개소의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는 전국 매립량의 24.86%221,015를 매립했고, 경북지역 9개소의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는 전국 매립량의 40.21%865,888.3를 매립했다.

 

또한 경북지역 3개소의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6,450.5톤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2021년 기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량도 전국 소각량의 9.22%, 11.68%를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경북지역은 산업폐기물 매립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량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매립장ㆍ소각장의 신설과 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에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 2군데의 증설이 추진되고 있고, 경주시 안강읍에서도 산업폐기물매립장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군 개진면에도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려는 업체가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고 있고, 다산면 월성산업단지에도 신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에서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추진되고 있고,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아림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며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고령군 쌍림면에서도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신설ㆍ증설을 추진하는 주체는 모두 민간기업들이다. 전국적으로도 인ㆍ허가만 받으면 수백억,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 와중에 피해는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매립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이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산업ㆍ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을 특정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ㆍ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전국 의료폐기물발생량의 29.7%를 차지하는 서울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미 경북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 경북지역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신설ㆍ증설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생활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듯이, 앞으로 산업ㆍ의료폐기물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미 더 이상의 민간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폐기물매립장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그리고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서, 전국의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문제가 심각한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개별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의 주민대책위, 시민ㆍ환경단체와 함께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ㆍ의료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감량과 의료폐기물의 자체 처리 확대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주민감시도 제도화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북지역 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하고자 한다.

 

경상북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를 제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기준을 국가기준의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가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1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조례를 통해서 ‘1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립장과 소각장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10개 시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조차 손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북 익산시의 경우에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에 대응하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상북도와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국가 및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제도개선과 함께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반대운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이상 신설ㆍ증설의 인ㆍ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과 마을을 지키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법제도를 개선해서 환경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책임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2.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도 발생한 권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3. 경상북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청은 더 이상 경상북도 지역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신설과 증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20231025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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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다산의 아림환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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