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400103.JPG

 

12월 16일(목)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 재추진의 근거와 2003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현재 가야산국립공원내에 골프장 허가 신청을 사업주가 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검토가 끝났다.

사업주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문제는 지난 2003년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을 함께 짚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함께 확인 한 것은  1. 공원사업은 살아있다. 2. 허가권는 죽었다. 3. 현행법으로 국립공원내에 골프장은 불가하다. 4.대법원판례가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남순 변호사는 복잡한 듯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허가권이 소멸되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공사연장을 불허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끝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추진측에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96년 7월이후 국립공원내에 골프장 불가)이전에 허가권을 취득하였고 경과규정(그 전 허가권을 인정)에 의해 사업계속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환경부가 고시를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지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 정남순변호사(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덕곡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SV400105.JPG

 

<간담회 참석자>

 

정남순(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 소장)

문창식(간디문화센터대표)

공정옥(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창기(덕곡면주민대책위 위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곽현(이미경 국회의원 보좌관)

조계종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