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교사 ․ 학부모 ․ 학생들의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부패사학의 폐해가 많았던 대구지역에서 이 법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한 것으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 이유는 이 법의 개정을 계기로 사학비리를 원칙적으로 근절하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더니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이를 빌미로 국회일정을 거부하며 예산안 처리조차 무시하는 등 산적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선전 선동을 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런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면서 그들은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사학재단의 하수인임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한나라당이 애국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자본을 책임지고 있는 사학재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색깔론과 상식을 벗어난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현 상황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집단의 본질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는 단정한다.
사립학교는 특정인이 설립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운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어 왔다. 실지로 법인 전입금은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등록금과 국민세금으로 지원되고 잇는 것이다. 또 사학재단 중 의료보험 ․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1%에 이르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법인전 입금은 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등록금(75%)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학재단이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의 사유물로 생각하여 학교폐쇄와 신입생 모집거부를 당연한 사적권리처럼 남발하는 일부 사학재단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을 계기로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고 교육이 가지는 공적영역에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사립학교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부인하고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국회의 입법권에 저항하여 장외투쟁 강행을 통해 국민을 협박하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형태를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대구․ 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사학재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한나라당의 텃밭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의 사학재단이 저질러 놓은 ㅜ패의 정도는 가히 지역사회를 흔들어 놓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텃밭인 대구에서 오는 12월 27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지역 사학재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하여 250만 대구시민을 볼모로 여기는 저급한 집단의 모습에 다름없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색깔공세를 멈추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사학재단은 사립학교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겨보며 이를 통해 지난날의 형태를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을 볼모로 폐교조치와 신입생거부라는 비이성적 논리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0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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