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에서 발견된 발암물질 1,4-다이옥산에 대한 입장 -


지난 6월 13일, MBC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영남지역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 사실이 보도되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이미 2000년부터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영남지역 정수장들이 1,4-다이옥산에 오염된 수돗물을 생산해왔다는 것은, 결국 그 물을 마셔온 영남지역 시민들이 이미 1,4-다이옥산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시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성을 알고도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당국의 형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공중의 건강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라 할 수밖에 없다.

1,4-다이옥산은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는 다른, 페놀과 비슷한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동물실험에서 발암을 일으키고, DNA 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로 판명됐다. 장기적으로 흡입하면 1차적으로 폐장에 변성을 일으키고, 2차적으로 신장과 간장의 괴사를 불러온다. 고농도 노출의 경우 중추신경의 장애를 일으켜 의식불명이나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리터당 50마이크로그램(㎍/ℓ) 이상의 1,4-다이옥산이 함유된 물은 마시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남지역 수돗물을 오염시킨 1,4-다이옥산은 주로 대구․경북지역 공단에서 합성섬유의 일종인 폴리에스테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의 부산물로 발생한다. 당국은 배출수 검사 기준도 없이 20년 이상 하천 배출을 용인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1,4-다이옥산의 저감방안과 배출규제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1,4-다이옥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질검사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1,4-다이옥산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확인조사와 향후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책임 또한 크다. 대구시는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었다고 과시했을 뿐, 정작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장 폐수내 유독물질의 안전관리를 수수방관해 왔다. 대구시는 신속한 공단폐수 수질기준 강화 및 처리시설 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에 대한 건강피해와 위험요인에 대한 통보가 뒷전으로 밀리는 수도행정, 나아가 환경행정이 근본적으로 수술되어야 한다.



2004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회의,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