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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저녁 7시 구미 YMCA강당에서 불산사고 1주년을 맞아 구미지역 산업단지 안전망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환경연구소와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우리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구미불산사고 1년을 맞아 불산사고를 다시 돌아보고, 산업단지의 안전망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자리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이윤근 소장이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지역사회 알권리'를 주제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불화수소사고 1년, 화학물질개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 구미시청 환경안전과장, 사고 인근 마을 주민, 시민단체(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시의회 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를 한 이윤근 소장은 구미 불산사고 수습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지역사회의 알권리 제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가?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또한 인근주민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급박한 상황일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즉 작업중지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나 작업 중지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김정수 소장은 불산사고 이후 법 제도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유해화학물질 표준메뉴얼 개선, 화관법 개정, 화평법 제정, 화학물질안전원 신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립 등이 불산사고 이후 이루어졌으나 기업반발에 따라 껍데기만 남을 것을 우려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을 통해

주민알권리 확보의 중요성,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 지자체와 농민,소비자들간 간격이 있음을 지적,

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완화 움직임 우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 하는 행정 요구,

구미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구미지역에서 실제 시민들의 권리가 작동되기 위해서 지역참여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