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 결국 뚫리나?” (평화뉴스 기사)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최종 의견 통보...대구시, “내년 상반기 착공"
대구시, "공사 전제로 시민단체와 협의”...시민단체, "시의회 보고 등 계속 반대"



대구시가 추진중인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 사업이 내년 상반기쯤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경 훼손’과 ‘안전성’ 문제 등으로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던 대구시는, 지난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 보고’와 ‘실시협약’을 비롯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환경청이 사업 주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 검토한 내용으로, 지난 2004년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2년 만에 나온 환경청의 최종 의견이다. 특히, 이번에 대구시에 통보한 ‘협의 의견’은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검토 결과로, 환경청이 이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환경청은 ‘검토 의견’을 통해, 앞산의 지형.지질과 동.식물, 소음.진동, 경관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보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했다. 결국, 환경과 안전성 문제가 이 사업 자체를 막을 만큼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권영창 팀장은 “지난 2년동안 전문기관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앞산의 환경 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또,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다”면서 “환경청이 이처럼 ‘협의 의견’을 내는 건 그만큼 챙길만큼 다 챙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청은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비롯한 ‘사후 관리’만 하게 된다.

대구시 이성 도로과장은 “이번 환경청의 ‘협의 의견’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수준”이라면서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보완해 평가서를 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 전후로 지켜야 할 사항과 시행 과정의 보완 내용, 사업 후 모니터해야 하는 일반적인 지적사항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시의회 보고 ▶실시협약 ▶실시계획 인가 ▶보상 ▶착공 순이다.
이 과장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대구시의회 보고를 한 뒤,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라면서 “토지 보상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아직까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계속 설득하며 그들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사를 전제’로 한 논의일 뿐,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앞산터널 반대운동’을 펴 온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환경청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운영위원장은 “환경청이 낸 ‘협의 의견’은 지형.지질과 수질.소음 등 각각의 항목만 지적했을 뿐, 앞산 전체의 환경성과 사업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다”면서 “앞산터널을 뚫고 도로를 내는 ‘공사 과정’의 문제 만이 아니라, 앞산 훼손에 따른 도시 환경을 비롯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대구시가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면서도, 뒤로는 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이며 시민단체의 뒤통수를 쳤다”면서 “앞으로 ‘시의회 보고’를 비롯한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앞산터널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산 관통도로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달비골에서 수성구 범물동 관계삼거리에 이르는 10.5㎞ 구간으로, 이 가운데 앞산을 지나는 터널은 길이 4.45㎞에 왕복 6차선이다. 지역 30여개 시민단체와 상인.대곡.파동 주민들은 지난 해 9월 ‘앞산터널 반대 범시민투쟁본부’를 꾸려 ‘달비골’ 앞 천막농성과 ‘앞산 살리기 25만4천배’를 이어가며 이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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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 대구지방환경청(11.14)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구 4차순환 도로(상인~범물간)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대곡삼거리)~
(종점) 수성구 범물동(범안로시점)
- 사업연장 : 10.44km(확장 1.54, 신설구간 7.9, 시설개선구간 1.0)
- 사업기간 : 시행일로부터 ~ ‘2011년까지

□ 총 괄

○ "항목별 협의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의 저감방안 등 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은 사업의 승인, 허가 등의 전에 사업계획 등에 미리 반영하고, 협의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 부적정 등으로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예상)할 경우, 공사를 중지 등의 영향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 규명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본 사업 시행중 및 운영시의 관리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협의내용을 승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11년 완료예정인 사업으로 향후, 2단계 대구광역시 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에 반영될 경우에만 본 사업 시행이 가능함

□ 항목별 협의의견

1. 지형․지질

○ 화석산출 예상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 계획(254쪽)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조사방법, 조사빈도 등 세부조사 계획 수립
- 터널 버럭․발파암 등은 전문가를 참여(특정지층 혹은 층준 발생시마다)시켜 조사․분석
-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이 조사 관련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 등 특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한 협조

○ 터널과 관련한 지하수 변동 모니터링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조사기간 : 터널완공 후 사후영향조사기간 동안, 혹은 터널로 인한 지하수 변동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
- 조사항목 : 자연수의 일반적 무기물질 포함
- 조사주기 : 터널 유출량은 자연유출량, 재사용량, 다른 용수량 등을 구분하고, 매일 측정한 자료와 일별 기상변화를 연계하여 분기별 조사(현장 유출량은 매일 기록하여 사후영향조사보고서에 활용)
※ 주변 천연샘 등의 수량 및 수위 변화내용 등 조사상황은 주기적으로 기록

○ 토공량(사토 1,849,900㎥, 238쪽) 처리계획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eis.kiscon.net, 국토연구원 운영)이용,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터널의 지질공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단층통과구간에 대한 선진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하수유동 특성, 터널굴착시의 지하수 과다 유출 등으로 인한 약수터, 계곡수 등의 지하수 고갈문제 및 터널 굴착시 지하수와 관련된 역학적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참여시켜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하수는 지질학적인 특성에 따라 중․장기간의 유동 특성을 보이므로 환경영향조사계획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터널굴착 전과 굴착 초기 지하수위를 파악한 다음, 계절별로 터널 굴착시와 굴착후의 지하수위 변화 관찰,
- 지하수위 변화관찰 결과를 비교․추정 해석하여 영향 예측 및 대책 수립․시행
※ 터널공사 중․후의 지질조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지하수위 변화 특성 모니터링 계획 수립

2. 동․식물상

○ 수달 등 주요 서식동물의 교량(파동고가교 등) 통과시 위압감을 가지지 않도록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환경을 조성(여울, 웅덩이, 거석 등)하여야 함

○ 양서․파충류 등 중․소형동물 도로횡단 예상구간(계류 연결지점 등)에 대하여 유도구조물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종배수로의 경우 도로쪽에는 접근방지 구조, 반대쪽에는 측구(탈출구) 설치

○ 콘크리트 측구(탈출구) 건조로 양서류가 고사하지 않도록 수로 바닥에 부분적으로 습기 유지구조물 또는 시설물(일정 간격 홈)을 설치하여야 함

○ 터널 공사로 터널 상층부, 주변지역 계류 및 사면의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수위강하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반딧불이 등 곤충 생태계 영향 저감방안으로 가로 등기구 채택, 차광막 설치 및 등기구 설치각도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저감방안 효율향상(차량 운행안전성 포함)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들어 설치하여야 함

○ 절․성토사면과 터널 입구의 사면 녹화시 외래종도입을 자제하고, 자생 초화류를 이용,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 달비공원, 용두골 진입로, 앞산 및 범물터널 출입구, 파동 IC 등의 조경에 소나무, 참나무류, 때죽나무, 감태나무 등의 훼손 수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대기질

○ 운영시 환경영향조사계획시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함
- 유지목표농도는 국가 및 지역환경기준치를 함께 고려
- 반기 1회 측정을 분기 1회, 최소 3일 이상 매시간별 미세먼지, NO₂현황 측정
- 환경영향조사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고정 모니터링 계획, 저감시설 설치부지 확보계획 등)

4. 수질

○ 운영시 터널에서의 유출수를 진천천 또는 신천으로 유입시킬 계획(본안 659쪽)인 바, 저류조 또는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터널 청소수,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터널 유출수의 수질을 조사․분석하고, 하천 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통과시켜 하천 유입

○ 운영시 부유물질로 인한 하천수질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량 중심으로 하천 상․하류 30m 이내 지점을 각각 수질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하천의 수량과 수질은 계절별로 변화가 심하므로 운영시 수질측정주기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강이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비점오염물질 처리효과 분석 및 효율상승 방안 강구
- 평가시 조사된 수질과 공사중 수질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수량 및 수질 비교․분석표」 작성

5. 소음․진동

○ 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한 장미어린이집 등 정온시설에 대하여는(131, 146쪽) 공사시 및 운영시 교사내 소음이 55dB(A)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가설 방음판넬 및 방음벽 높이연장 등)을 강구하여야 함

○ 방음벽은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반면 경관 악화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방음벽 설치전에 피해대상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여야 함

6. 경 관

○ 파동고가교의 경우, 이동 및 고정 조망점 모든 지역에서 경관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교량계획(교량형식, 도장, 교각녹화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량계획에는 경관전문가 의견반영 필요

○ 파동고가교의 설치로 북측 파동드림타운 등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일조장애가 예상되므로 일조장애 피해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공원, 진입도로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 저감방안 요약

1. 지형․지질
▷ 저감방안(평가서 238~253쪽)
○ 사토처리 대책(평가서 238~239쪽)
- 2개 지역 사토장 선정
○ 토사유출 방지대책(평가서 239~243쪽)
- 사업장 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 침사지 설치
○ 깎기부 비탈면 안정화 방안(평가서 244쪽)
- 토사 1 : 1.2~1 : 1.5 - 리핑암 1 : 1.0 - 발파암 1 : 0.5
○ 쌓기부 : 0~6m 1:1.5 , 6m이상 1:1.8 H=6m마다 소단 1m설치.
H=15m이상시 비탈면안정검토후 비탈면경사 결정.
○ 사면보호대책(평가서 245~247쪽)
- 절토사면 : 암절개면 보호식제공, Seed Spray + 거적덮기, Seed Spray, 면고르기
- 성토사면 : Seed Spray + 거적덮기
○ 화석발견시 조치사항(평가서 251~253쪽)
- 발견시 현장보존 및 전문가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 및 대책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254쪽, <표 7.1.2-71>, 보완서 48쪽 <표2.1-17>)
2. 동․식물상
▷ 저감방안(평가서 363~374쪽, 보완서 54, 70~71, 76~77, 80, 85, 90, 92)
○ 식물상(평가서 363~367쪽, 보완서 71쪽)
- 터널 입・출구부 훼손지역내에 분포하는 주요종중 털새동부는 최대한의 생육 입지가 유사한 곳에 이식 계획, 금오족도리풀, 가침박달은 조경지역에 이식 보호 계획
- 수목이식 : 훼손 수목 16,658주 중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 613주 이식 재활용
○ 동물상 및 식생(평가서 368~374쪽, 보완서 54, 70쪽)
- 주이동로 지속적인 살수, 살수차 배치 및 차량운행 속도 저속 제한, 야간작업 금지
○ 달비골 및 용두골 지역(보완서 76~77쪽, 90쪽)
- 터널입・출구부의 절토 및 성토면 부유물질 및 무기물질 하천 유입 억제
- 현장 여건에 맞는 침사지 혹은 가배수로, 비닐덮개 설치
- 터널 입ㆍ출구부 주변에 방책(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가드레일) 설치, 개나리, 병꽃나무, 조팝나무, 영산홍, 산철쭉 등의 관목류 밀식 계획
- 주변 반딧불이류 등 기타 곤충류와 생태계 광해 방지를 위해 가로등기구 채택, 차광막 설치 및 등기구 설치 각도 제한 등 저감방안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375쪽, <표 7.1.3-42>)

3. 수리·수문
▷ 저감방안(평가서 389~398쪽)
○ 배수시설 설치 계획(평가서 389~391쪽)
- 횡배수관 39개소 총 786m, 수로 및 통로암거 9개소 총 660.426m 배수시설 설치
○ 노면배수 계획(평가서 391쪽)
- 노면수는 포장면 2%의 횡단구배, 절토부는 L형측구, 성토부는 배수관 및 도수로로 배수
- 절토부 L형 측구, 통수량 부족시 집수정 설치 계획
○ 세굴방지 대책(평가서 396~398쪽)
- 교각주위 세굴깊이의 약 2배 이상 폭으로 사석공 설치
○ 수로이설 계획(평가서 391~396쪽)
- 하천차단지역 저감을 위해 5개소 수로이설 계획

4. 토지이용
▷ 저감방안(평가서 411쪽)

5. 대기질
▷ 저감방안(평가서 536~561쪽, 보완서 119~122쪽)
○ 공사시(평가서 536~547쪽)
- 공사장내 살수계획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운반차량의 운행속도 규제
- 가설 방진망 설치 : 가설방음판넬 상단 2.0m의 높이
- 터널공사시 터널환기 및 살수로 비산먼지영향 최소화
○ 운영시(평가서 548~561쪽, 보완서 119~122쪽)
- 도로주변 환경정화수종 식재
- 터널환기를 위해 제트팬 설치
○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62쪽, <표 7.2.2-89>, 보완서 119쪽 <표2.3-16>)

6. 수질
▷ 저감방안(평가서 639~664쪽, 보완서 124~125쪽)
○ 공사시(평가서 639~650쪽)
-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저감대책
․ 건기에 공사실시, 가배수로, 우수 유입방지둑 설치
․ 침사지 설치 : 배수구역별 12~198㎥, 총용량 565㎥
- 교량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공사주변 가마니 쌓기로 토사유출을 방지
- 오수처리시설 설치 : 5.0㎥/일
○ 운영시(평가서 650~664쪽, 124~125쪽)
- 오수처리시설 설치: 앞산영업소 7.0㎥/일, 파동영업소 : 6.0㎥/일
- 터널 공사시 유출수 처리계획(터널폐수처리시설)
․ 앞산터널 입․출구부: 1,500㎥/일 2개소, 범물터널 입구부: 500㎥/일 1개소 설치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 12~153㎥/일(총 3개소)
○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664~667쪽, <표 7.2.3-59~61>)

7. 토양
▷ 저감방안(평가서 676~679쪽)
○ 가동장비 운영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대책(평가서 676~677쪽)
- 공사장비의 엔진유 교체는 가능한 한 정비소에서 실시함
○ 발파시 토양오염 저감대책(평가서 677~679쪽)
- 발파시 화약의 장약량은 시험발파 실시, 적합한 화약의 종류와 양을 선정
○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680쪽, <표 7.2.4-12>)

8. 폐기물
▷ 저감방안(평가서 699~707쪽)
○ 공사시(평가서 699~707쪽)
- 공사시
- 지정폐기물(폐유) 처리계획 : 일정용기(Drum)에 저장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평가서 706쪽)
-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영업소 인근 분리수거함 설치
․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최종처분 할 계획임.
○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707쪽, <표 7.2.5-43>)
9. 소음․진동
▷ 저감방안(평가서 813~840쪽, 보완서 126~134쪽, 143~150쪽)
○ 공사시(평가서 813~827쪽, 보완서 126~134쪽)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높이 : 6.0m(상단부는 45° 꺽음), 길이 : 40~480m로 계획,
재질 : 흡음형
- 일부지역(가설방음판넬 설치후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지역) 건설공사시 추가로 저소음형 장비의 사용
○ 운영시(평가서 827~840쪽, 보완서 143~150쪽)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참고, 일부구간저소음 포장재 시공 계획
- 방음벽 높이 : 1.5~14.2m(꺽임부 포함)
- 방음벽 길이 : 40~480m
- 상인동 지역 비둘기아파트 좌․우측에 계획된 방음벽은 전면 수목식재 병행하여 설치토록 계획
○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841~842쪽, <표 7.2.6-72~74>, 보완서 141쪽 <표2.5-10~12>)

10. 위락․경관
▷ 저감방안(평가서 867~893쪽)
○ 비탈면 녹화계획(평가서 867~869쪽)
-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 터널갱구부에 적용함
- Seed Spray + 거적덮기, Seed Spray : 깎기부 토사, 리핑암에 적용함
○ 교량구간 경관확보방안(평가서 870~879쪽)
- 파동고가교 : 교량 하부지역의 공간활용에 대한 제고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안식감을 줄수 있는 활동적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함
- 상인교 : 기존 인도 및 차도에서의 경관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교량설치 계획수립
- 신천좌안 옹벽, 달비골 공원 옹벽, 파동고가교 교각부에 덩굴류 식재를 통한 입면녹화 실시
○ 터널별 갱문계획(평가서 889쪽)
- 갱구부 설계는 지반조건, 주변지형, 지하수, 갱구 사면안정, 기상 재해의 가능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와 형식을 선정함
○ 세부조경계획 수립(평가서 890~893쪽)
- 주행안전, 환경회복, 조화성유도, 경관창조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함

11. 일조장해
▷ 저감방안(평가서 906쪽, 보완서 242쪽)
○ 파동고가교 북측 일조피해 예상구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체육공원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계획, 북측 주거지역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계획



2006-11-15 19:28:58  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