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부터 부산의 한 석면원단 제조공장에 다닌 노동자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중피종'진단을 받고, 2005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진행 중인 2006년 그 노동자는 숨졌고, 2007년 12월 4일, 마침내 대구지방법원은 회사에게 석면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이 국내 최초로 석면피해를 사법부가 인정한 사례이다.

중피종은 발병후 6개월에서 1년사이에 대부분 사망하는 무서운 암으로 ‘악성중피종’이라고 불린다. 악성중피종은 석면노출에 의해서만 발병되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에서 석면공장이 가동되었던 당시 인근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에게서도 다수의 중피종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환경부와 노동부)는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종합대책에 의거 2008년부터 예산이 나오면 석면조사를 실시한다며 예산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석면피해자는 생존기간이 매우 짧아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조사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의 석면공장은 1991년까지 20년간 부산에서 가동하다 다시 인도네시아로 공해수출되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공해공장이 일본과 한국에서 20년씩 가동되다 인도네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전형적인 공해수출(Pollution Export)사례이다.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은 판결 직후인 12월 4일 오전 10시 10분에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석면질환 실태조사 등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