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구환경연합 2006 -  53                                        2006. 11. 22.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참      조 : 건설환경위원회
제      목 :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사업 시의회 보고를 유보하여 주십시오.


          1.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구시가 추진 중인 4차 순환도로(상인-번물) 건설 사업은 대구시민, 대구시 그리고 대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이 사업은 대구시에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대구시민에게는 엄청난 통행료 지불 부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구시는 사업비로 690억 원, 보상비로 220억 원, 운영 5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범안로 기준)을 시비로 손실 보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면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은 1,410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운영 초기에 시민들은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는데, 통상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상승되는 사업비는 결국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올해 들어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떨어졌고,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봉무산업단지 도로를 조성해야 하는 열악한 대구시 재정 형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시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4. 교통량 예측 잘못으로 범안로는 운영 후 지금까지 대구시가 366억 원에 달하는 적자운영손실보전을 하였고, 2022년까지 최소 1,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인구수, 자동차수의 추정이 과장된 데다가, 비싼 통행료로 인한 통행량 감소 요인과 민간업자의 운영이익을 고려한 교통량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통량이 턱없이 부풀려 졌음이 분명하고, 이는 범안로 못지않게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5. 현재 책정된 3,134억 원의 사업비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다차선 도로를 내는데 1km당 2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널공사라면 지하수를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1km당 1천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구간의 반 정도가 터널공사인 이 사업을 책정된 사업비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다면 그것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도로로 인한 생태계 단절,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대책, 이미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대기 및 소음에 대한 대책, 1억년 이상 된 공룡 발자국 발견 등 자연문화유산 보존 대책,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 등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환경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전략환경평가 등을 통해 면밀한 환경상의 문제를 조사, 검토한 뒤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7. 지난 9월 11일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환경성의 문제를 조사, 검토, 협의하기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에 대해 실무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보고가 좌절되자 태도가 돌변하여 두 달 동안이나 실무합의 내용을 전면 거부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김범일 시장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8년 만에 조성된 대구시와 시민단체간의 관계가 이로 인해 깨어진다면 현재 구성된 대구시와 시민단체간의 다양한 거버넌스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8. 최근 건설방재국이 다시 시민단체와 대화하자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아무 조건 없는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협의회 구성을 오직 시의회 보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기본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사업타당성,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환경성의 문제를 조사, 검토, 협의하기 위한 공동협의회”는 시의회 보고가 끝나 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동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협의회 활동 종료 후에 보고를 받는 것이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9. 이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대구시가 시민단체와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회 보고를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사업 대구시 시민단체 공동협의회” 활동 이후로 유보하여 주실 것을 진정 드립니다.   끝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송필경 최병두 허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