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전국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대구시는 앞산터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앞산보존대책을 수립하라!
앞산은 지리적으로 대구 북쪽의 팔공산과 대응하는 남쪽의 거점생태지역이다.
이곳이 대구의 핵심 생태 축으로 기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증명되고 있다. 즉 500여만 평에 이르는 면적에 571종의 식물이 살고 있으며 식물분포학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가침박달나무 군락이 두 번이나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산림청이 희귀 및 멸종식물 114호로 지정한 금강제비꽃이 서식하는 우수한 삼림지역이 바로 앞산이다. 한때 앞산을 비롯한 비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심에서 4.5킬로 반경 내에 이렇게 잘 보존된 공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2005년 통계로 연간 18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삼림생태가 잘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앞산터널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당장의 시장금전가치만 따지는 근시안적 행정이다. 앞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적 가치, 즉 교육적 기능으로서의 가치, 휴양기능으로서의 가치, 생물자원 또는 생물서식처로서의 가치, 기후완충지역으로서의 가치, 산소공급원으로서의 가치, 물 공급처로서의 가치, 토양오염원 제거자로서의 가치, 수질정화처로서의 가치, 경관유지기능으로서의 가치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앞산의 가치는 앞산터널사업을 통해 얻는 이득과 비할 바가 못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민사회가 이 사업의 추진방식의 문제, 추진절차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최근에는 건설교통부를 통해 이 사업의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대구시가 부대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시민단체의 거듭된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불법적 부대사업에 근거한 상인-범물 간 대구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은 명백한 무효이며,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즉각 앞산터널사업을 중단하고 앞산을 생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16일
환경운동연합 총처장단 일동
대구시는 앞산터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앞산보존대책을 수립하라!
앞산은 지리적으로 대구 북쪽의 팔공산과 대응하는 남쪽의 거점생태지역이다.
이곳이 대구의 핵심 생태 축으로 기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증명되고 있다. 즉 500여만 평에 이르는 면적에 571종의 식물이 살고 있으며 식물분포학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가침박달나무 군락이 두 번이나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산림청이 희귀 및 멸종식물 114호로 지정한 금강제비꽃이 서식하는 우수한 삼림지역이 바로 앞산이다. 한때 앞산을 비롯한 비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심에서 4.5킬로 반경 내에 이렇게 잘 보존된 공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2005년 통계로 연간 18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삼림생태가 잘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앞산터널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당장의 시장금전가치만 따지는 근시안적 행정이다. 앞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적 가치, 즉 교육적 기능으로서의 가치, 휴양기능으로서의 가치, 생물자원 또는 생물서식처로서의 가치, 기후완충지역으로서의 가치, 산소공급원으로서의 가치, 물 공급처로서의 가치, 토양오염원 제거자로서의 가치, 수질정화처로서의 가치, 경관유지기능으로서의 가치 등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앞산의 가치는 앞산터널사업을 통해 얻는 이득과 비할 바가 못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민사회가 이 사업의 추진방식의 문제, 추진절차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최근에는 건설교통부를 통해 이 사업의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대구시가 부대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시민단체의 거듭된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불법적 부대사업에 근거한 상인-범물 간 대구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은 명백한 무효이며,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즉각 앞산터널사업을 중단하고 앞산을 생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16일
환경운동연합 총처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