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발 송 일 | 2023. 04. 05 | 주최 |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수 신 | 각 언론사 | 담 당 | 공동집행위원장 (봉화,안동)임덕자 010-6654-9963 (대구)정수근 010-2802-0776 |
제 목 | [취재요청서]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취소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절차 진행하라! |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는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오전 11:00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진행순서>
사회 : 임덕자(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김수동(공대위 상임공동대표)
발언2 : 신기선(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회장)
발언3 : 이태규(낙동강사랑보존회 회장)
발언4 :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퍼포먼스
회견문 낭독 : 정제영 (영남생태보존회 부의장)
4.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석포제련소 3월 13일부터 17일간 첫 통합환경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히며, 점검 결과 6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월 4일 언론 보도하였습니다.
5. 공대위는 통합환경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3개월에 또 법령을 위반한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를 촉구하며,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이 버젓이 범죄 행각을 반복하도록 지원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취소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절차 진행하라
- 제 버릇 개 못주는 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하라 -
환경부는 지난해 말 영남지역 1,300만 명 국민이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 동안 주변 산림훼손,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낙동강, 안동댐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온 환경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시설개선 조건(10대 분야 100가지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주었다.
정부는 ‘낙동강 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2018년 3월부터 2022년 말까지 5년 동안 제련소 주변 및 하류 하천과 안동댐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과 산림훼손, 제련소 하류 하천 및 안동댐의 카드뮴 등의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대부분 ㈜영풍 석포제련소라는 것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대기측정 조작 및 제3공장 신축 시 불법건축 등의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기업이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명령받은 1, 2공장을 포함한 공장 내부의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및 환경단체는 환경 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가 범죄행위를 인정/조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에서 대기와 수질 등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과 수사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를 비웃기나 하듯이 조건부 허가 석 달 만에 버젓이 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이다.
2018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결국 2021년 11월 8일 조업정지 10일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4월 환경부 특별 지도 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운영 등의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 또한 행정소송으로 처분에 불복하고 있다.
2021년 11월 22일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하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22kg/일) 혐의로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이강인 대표이사 및 임직원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법을 조롱하듯 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범죄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해 준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법위에 군림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게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제련을 할 원료도 나지 않고, 오염의 한계를 넘어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해결의 답은 폐쇄 복원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낙동강과 주변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를 폐쇄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2023. 4. 6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2024/05/20] [보도자료] 물떼새들의 집단 산란처인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서 보호종 쇠제비갈매기 번식 첫 확인 (32)
- [2024/05/14] [보도자료] 금강 현장 천막농성에 대한 낙동강네트워크 지지 및 연대 기자회견 ... 금강이 살아야 낙동강도 산다 (48)
- [2024/03/11] [보도자료]죽음의 공장, 영풍석포제련소 문 닫아라! 장례 캠페인 기자회견 (93)
- [2024/03/01] [보도자료][2024 총선 유권자 운동] 4대강을 더 죽이는 윤석열 정부 심판 기자회견 및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제안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인천 선거사무실 방문 (153)
- [2024/01/02] 죽곡산 생태문화역사 기행 안내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