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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6일

성명서 2매

 

 

 

구미불산 누출 사고 1주년,

         화학물질 관리강화, 환경피해보상법 제정해야한다.


구미 불산누출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다. 이 사고로 23명의 인명 피해와 농작물, 가축 등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 사고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산업단지가 얼마나 주민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인지 보여주었다. 또 이 사고 이후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상주 염산누출, 청주 불산누출, 삼성 불산누출사고 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서 일어난 LG실트론 불산혼합물 누출, 폐산누출, 구미케미칼의 염소가스, 폐산 누출사고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화학물질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지, 산업계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지 또한 환경피해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가 겪은 경험은 기본적인 안전시스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놀라움과 실망 그 자체였다. 살인가스인 불산이 온 마을을 덮쳐 주민들이 대피했는데도 채 하루도 못되어 주민 귀가를 결정한 관료들, 수천가지의 산업안전법률을 위반하면서 거듭해서 불산사고를 일으킨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 그리고 3개월 동안 집에도 못들어가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삼백여 명의 주민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할 세가지 구미 불산 사고의 메시지이다.


127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전국 10여곳 시멘트공장 1천여명의 인근주민들에게 발병한 진폐증 등 폐질환 공해병문제도 구미 불산사고와 함께 기억해야 할 21세기 한국사회의 공해병 사건들이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사고지역인 구미에 유해가스 환경보건센터가 개소해 산업단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고 예방과 교육, 건강조사를 하게 된다. 또 지난 상반기에는 몇 년간 미루어오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을 통해 부족하나마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산업계는 이마저도 ‘기업경쟁력’ 운운하며 무력화하려고 연일 로비 중이다. 올초 출범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환경피해보상법’의 제정인데 이 문제는 기업들의 전방위 로비 속에서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구미 불산사고 1주년, 기업의 이익보다 우리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한다. 구미 불산사고의 교훈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강화와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환경피해보상법’의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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