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11년 만에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 옥시와 애경 때문에 중단 위기


"공기 살인 기업 옥시 애경은 피해 구제에 책임을 다하라"


공기티져확정22.jpg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출시된 후 2011년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기까지 18년 간 894만 명의 소비자가 사용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전체 사용자 중 10% 남짓인 95만 명이 피해를 겪고 사망자도 2만 명이나 되는 대형 환경 보건 사건이다.

 

대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의 수는 423,344명이고 이 중 10%에 달하는 45,094명이 피해자로 추산된다. 이 중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342(사망자 69)에 불과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189(사망자 38)으로 인정률이 55%에 그친다.

 

2011, “원인 미상 산모 사망사건의 정부 역학조사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였음이 원인임이 밝혀지면서 제품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이후 피해조사 및 피해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110,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출범하였고 주요 가해 기업 9(옥시레킷벤키저 유한회사/이하 옥시,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과 신고 피해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조정안이 도출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 만의 일이었다.

 

그간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이나 살아가는 동안 이어질 아픔에 비한다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라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이번 조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50%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정작 이번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이었다. 옥시와 애경이 전체 조정액의 60%를 부담하도록 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가해 기업 간 분담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조정액이 왜 이들 두 기업에 집중되었겠는가? 옥시는 전체 1천만 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중 제일 많은 490만 개를, 애경은 두 번째로 많은 172만 개를 판매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판매량에 비례하여 피해자 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다. 60%가 아니라 조정액 전체를 부담해도 할 말이 없는 기업들이 조정액을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옥시와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에 동의하고 가해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를 촉구한다. 현재 30여 개 이상의 환경단체들이 옥시와 애경의 조정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을 대신한 시민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2022422일 지구의 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된다. 사회적 참사를 다룬 이 작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어떻게 출시되었으며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견뎌왔는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무책임한 소비자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을 규탄한다!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에 동의하라!

 

 

2022421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민조 010-6689-2237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예용 010-3458-7488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대표 김태종 010-5528-0824

 

가습기살균제 관련 언론 참고자료 링크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요일지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대 사건 (2021.8.29.)

         대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조정안 관련 최근 자료 링크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들은 무한 책임져야 한다. (2022.3,24)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 (조정위원회, 2022.3.28.)

   옥시의 잘못 열 가지와 옥시 불매운동 (2022.3.28.)

   애경의 잘못 열 가지와 애경 불매운동 (2022.4.11)

   공정위의 애경 과대광고 과징금부과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2022.4.10)

   옥시 영국 본사 나라시만 사장과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