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물 관리 위원회는 더 이상 취·양수시설 개선계획 심의를 미루지 말라.


12월 9일 오늘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11월 6일, 11월 25일 두 번에 걸쳐 계획된 회의를 성원부족, 코로나 확산 등의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낙동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법정 위원회가 계획된 회의를 성원부족과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유역민 요구를 외면하는 작태로 위원들 스스로 불성실, 무능력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결정이었음을 각인하기 바란다.

처음 회의를 예정했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9일 오늘, 위원회는 더 이상 다른 이유로 취·양수시설 개선계획 심의를 미루거나 부결해서는 안된다.

이번 위원회의 낙동강 유역 취·양수시설 개선 목적은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강의 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 목적만 보더라도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안건임이 명백하다.

물 관리 기본법 제2장 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보면 물 이용 시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공성,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유지되는 물 순환, 수·생태 환경보전, 가뭄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유역별관리 통합 물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낙동강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로 뒤덮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부산·경남 주민들은 수돗물 불안에 떨고 있다. 녹조는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임에도 취·양수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 수문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취·양수시설 개선을 통하여 하루 빨리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고 녹조문제 해결 위해 나서야 한다.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은 “낙동강 물 이용의 공공성, 물 순환, 수·생태환경 보전, 통합 물 관리” 를 실현시키는 큰 성과가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가 물 관리 기본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하여야 하는 위원회가 물 관리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낙동강 수계 취·양수시설 개선 의제를 부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0. 12. 9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