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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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

 

 

대구광역시는 성서소각시설등 환경기초시설관련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철회하라

 

 

일방적이고, 부실한 대구시의 폐기물관리정책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대구시장은 폐기물 처리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의 신기술의 도입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처리설의 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 조사 등 폐기물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정책 관련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1,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 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구시에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활동내역(회의자료, 회의결과)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별 폐기물 반입, 계량 분석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하였는데 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과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성서소각장, 신천과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량만 공개하고 분석보고서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는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매립량과 소각량 등만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비민주적인 졸속행정의 전형

이는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소각로 2,3호기를 대체하는 일일 36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기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려는 대구시의 폐기물관리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시설을 건설하려는 성서소각장(달서구 성서공단로 257)1993년부터 들어선 소각로가 아직도 가동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다. 이곳에 가동 중인 소각로 2,3호기를 대체하는 소각시설을 건설하면 이 지역은 앞으로도 2030년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함께해야 한다. 그런데 성서소각장이 있는 달서구는 방천리매립장, 5개의 산업단지 등 대규모 오염시설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구시는 이 지역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구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성서소각장 부지에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사업방식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이다. 가장 기초적인 환경시설로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방천리 매립장에 있는 1600톤 규모의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성서소각시설마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다면 민간사업자들의 폐기물정책에 대한 발언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들이 대구시의 폐기물관리정책을 좌우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관련 예산 편성은 불법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졸속적인 부실사업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대구시가 성서소각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않고 2019년 예산에 성서소각기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예산 18,000만 원(기본계획 용역수립 6,000만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수수료 1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구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민간투자사업은 실패의 연속

환경기초시설은 대구시의 정책실패가 유난히 잦은 분야이다. 10여 년간 가동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구지폐기물 소각장,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능 실패로 시설물을 폐쇄했거나 폐쇄할 예정인 서부하수처리장과 신천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 시행사 부도로 공사중지 상태인 슬러지 건조연료화 시설, 보증수질 초과로 인한 운영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한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 등의 사례도 있다. 범안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앞산터널로, 시립미술관 등 대구시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또한 환경기초시설 못지않은 실패의 반복이다. 모두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최악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다.

 

대구시는 성서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을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정지역의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사업으로 규정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와 함께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의 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듯한 북부하수처리장 등 ·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민간투자사업 계획을 폐기하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성서소각장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협의체와 ·폐수 통합지하화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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