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보건센터 /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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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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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주의보!

 

겨울방학동안 전국 1,290개교 대구 81개교 석면철거공사 예정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공사일정과 전문업체 미확보 등으로 부실우려

 

작년 여름방학동안 전국 1,226개 학교 석면철거 공사 후

석면 잔류 실태조사에서 33.4%410개 학교에서 석면검출

대구지역은 철거완료 53개 학교 중 7개 학교에서 석면잔해 발견

 

철거공사시 숙련된 업체를 섭외하여 철저한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병행하여야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확인한 1급 발암물질이다.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문제는 석면사용금지 이전에 사용한 석면건축물들의 안전관리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 전체의 70% 이상이 여전히 석면건축물이라 각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관내 학교 내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석면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석면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방학동안에만 철거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017년 여름방학동안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이루어진 철거 공사 이후 410개 학교에서 교실 등에서 석면잔재가 발견되었다.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대구에서도 53개 학교 중 7개 학교, 23개 교실에서 석면의심물질이 발견되었다. 이 조사는 이미 개학을 한 후에 진행된 것이어서 수 십 만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우려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환경부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십분 활용해 시범적인 학교석면철거 현장감시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 010-4507-3056

시민환경보건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보도자료] 학교석면_요약본.hwp

{별첨자료}대구광역시 교육청 석면철거 예정학교 현황.hwp

[보도자료] 학교석면_상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