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일 자

20140221()

문 의

공동집행위원장 변홍철 010-4690-0742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상황실장 이보나 010-4444-1210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법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20131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는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상황실장, 주민 김OO 씨를 포함하여 총 23(청도 삼평리 주민 17, 활동가 6)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345kV 북경남1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철탑부지 또는 철탑부지로 가기 위한 진입로, 작업장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되고, 위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진입로)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에 따라 201312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었고, 2014217일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일부인용되어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책위는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법원 결정 고시에 불복종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의 연대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공사를 막아낼 것이다.

 

20129,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대책위는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와의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중화 등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한전은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지중화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등, 제대로 된 근거제시나 설명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고리 핵발전소-밀양-청도로 이어지는 송전탑 공사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실제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사 자재 운반을 위한 헬기 운항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심각한 소음피해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 한전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18일 한전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청도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무수한 불법이 난무했다. 전 마을 이장이 송전탑 공사를 위해 주민의견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반대 주민들의 고소에 대해 진실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기각했다. 또 적법한 주민설명회도 열리지 않아 삼평리 주민들은 선로가 변경되어 송전탑이 바로 마을 위를 지난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 정도였다. 20125월 공사가 강행될 당시에는 동원된 용역깡패들이 연로한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도 경찰 등 공권력은 이를 방관하기만 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이OO(74) 씨가 단기기억상실증, OO(74) 씨가 전치3주 부상, 정수근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모든 주민들이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심각하게 시달렸다.

 

2013109,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행한 <청도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자 14명 주민 모두가 고위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매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이들도 50%에 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송전탑 공사 강행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한전은 밀양과 마찬가지로 청도에서도 그동안 법을 함부로 어기고 인권을 짓밟아 왔다. 주민들과 대책위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을 일이 아니라, 한전이 즉각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공사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대책위의 손발을 묶는 것을 넘어, 아예 힘없고 연로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한전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결정은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사법부가 한전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 초고압 송전탑 공사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6년째 송전탑 공사를 막으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참히 짓밟은 비상식적 결정을 내린 대구지방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 고시에 불복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선언한다. 그리고 밀양 등 전국 각지의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한전의 폭력적인 초고압 송전탑 공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마을공동체의 평화를 짓밟는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특히, 오는 225일 국민총파업에 우리 대책위는 적극 참여하여, 한전과 현 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송전탑 공사의 불법성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할 것이다. 불의와 폭력에 의해 고통받고 쫓겨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이다.

 

또 대책위는 오는 31삼평리의 평화를 위한 대동 장승굿을 열 것이다. 기미년 3월 선조들이 외세의 침탈에 맞서 떨쳐 일어났듯이, 2014갑오년 3월의 청도 삼평리는 한전과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당당히 선언할 것이다.

 

2014221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학생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NCC, 대구KYC, 땅과자유, 미디어핀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버스대경지부청도버스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송전탑반대삼평1리주민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천주교대구정의평화위원회,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평화통일시민연대, 하이하버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변호사), 노진철(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새민족교회 목사), 빈기수(청도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김달식(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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