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에 대하여

 

출석요구 남발하는 경찰규탄 기자회견

 

이 땅의 시민들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당하고, 과도한 경찰 공권력의 남용으로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장마저 억압받고 있습니다.


지난 1013일 오후, 청도 삼평리 주민들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구세계에너지총회행사장인 대구 엑스코 앞에서 지금 밀양 땅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송전탑 공사를 중단할 것과 현 에너지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집회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에너지총회 행사에 방해가 될 만한 상황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정당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권력은 이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등의 과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법으로써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항의와 의사표현 행동들을 자의적 판단으로 범죄시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인바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강력히 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대위는 이날의 미신고 집회 관련 혐의와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삼평리 주민들과 선의의 시민들에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대구북부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제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 1120() 오전 1130분 대부북구경찰서 앞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경북녹색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KNCC 대구KYC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족예술인연합회대구지회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땅과자유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물레책방 버스대경지부청도버스분회 민중행동 송전탑반대삼평1리주민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천주교대구정의평화위원회 통합진보당경북도당 통합진보당대구시당 하이하버연구소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 희년공동체 평화통일시민연대 



에너지 총회 사진1.jpg  



[자료 1]

1013일 대구 엑스코 앞

기자회견 및 인권침해 관련 일지

 

1. 시간대별 보고

 

오후 240분경

-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앞에서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 참석하기 위해 청도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 및 시민들 대구 엑스코 앞 도착

 

250분경

- 2013세계에너지총회 주변에서 이상옥 행위예술가가 온몸에 녹색물감을 바르면서 퍼포먼스를 시작. 퍼포먼스 내용은 녹색페인트를 온몸에 바른 녹색인간이상옥 씨가 혼자 천천히 대구 엑스코 앞 광장을 걸어다니는 행위예술.

 

- 퍼포먼스를 시작하자마자 대구시가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들이 이상옥 씨를 계속 따라 다님. 이상옥 씨가 대구 엑스코 건너편 건물에서 엑스코 광장 앞에 다다르자 경호업체 직원들이 각자 준비한 검은색 큰 우산을 가지고 이상욱 씨를 에워싸며 퍼포먼스 자체를 방해함.

 

255분경

- 이에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이상옥 씨의 퍼포먼스를 큰 우산으로 가리는 것이 보행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호업체 직원 3명에게 중단할 것을 수십 차례 계속 요구함. 특히 이상옥 씨가 1인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들고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술행위임을 수십 차례 강조를 함. 그러나 검은 큰 우산으로 이상옥 씨의 퍼포먼스를 방해 및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 됨.

 

3시경

- 마임배우 이상옥 씨는 경호업체 직원들의 방해에 의하여 더 이상 퍼포먼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함.

 

310분경

- 이상옥 씨의 행위예술의 제지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 서창호 씨를 폭행 건으로 연행 함.

- 인권활동가 서창호 씨의 일방적 연행에 항의하는 손소희 시민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려 .

 

5시경

- "한전과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제하의 기자회견을 진행.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염원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이 진행됨. 내외신 기자들 활발히 취재함.

 

530분경

- 기자회견을 마쳐 달라는 현장 경찰 지휘자의 협조 요청에 응하여, 530분경 기자회견을 평화적으로 자발적으로 종료함.

 

2. 의견

 

표현의 자유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면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를 외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폭력을 동반하거나 증오범죄, 전쟁을 선동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세계에너지총회 엑스코 광장에서 벌어진 기자회견에 대하여 경찰공권력의 무리한 출석요구 및 과도한 법집행은 기자회견을 통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볼 수밖에 없다.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근거

 

대한민국의 헌법


21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2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세계인권선언(UN:1948) 19: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1966) 19: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자료 2]기자회견문

 

청도 송전탑 반대기자회견에 출석요구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013일 오후, 청도 삼평리 주민들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구세계에너지총회행사장인 대구 엑스코 앞에서 한전과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날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국내외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기도 했다.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에너지총회 행사에 방해가 될 만한 상황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명실상부한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 이후 삼평리 주민들은 경찰의 집요한 감시와 인권침해에 시달려야 했다. 청도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주민대표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일정을 캐묻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1016일에는 대구로 외출하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미행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대구북부경찰서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던 삼평리 주민들(이은주, 김춘화)과 대책위 관계자(변홍철)에게 미신고 집회 관련 조사를 하겠다며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13일 주민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에너지총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일인 퍼포먼스를 하려던 행위예술가(마임이스트)를 경호팀과 경찰이 완력으로 제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 예술가의 정신을 심각하게 모욕했다. 이 상황에서 경호팀과 경찰의 제지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를 정당한 절차도 없이 경찰이 연행하기도 했다. 욕설을 한 경호팀 담당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경호원이 인권활동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곧바로 고소 취하함으로써 활동가는 풀려났고 상황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대구북부경찰서는 당시 인권활동가의 불법적인 체포에 항의했던 한 시민(손소희)에게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오늘 우리는 미신고 집회 관련 혐의와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삼평리 주민들과 선의의 동료 시민들이 대구북부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시민이 부당한 이유와 절차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는 행동은 죄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법과 원칙은 시민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법으로써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이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당한 항의와 의사표현 행동들을 자의적 판단으로 범죄시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지난 101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심각한 폭력과 인권유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고착시키고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것도 모자라, 무리한 채증과 자의적 체포로 경찰이 먼저 불상사를 유발하고 소환장 남발과 기획 체포, 주민 구속 등으로 주민들의 손발을 묶고 항의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노골적인 탄압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치 한전이 고용한 용역들처럼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해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북부경찰서가 청도 삼평리 주민들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기자회견마저 문제 삼아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곧 밀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존권과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청도 삼평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찰이 앞장서서 묵살하고 탄압하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출석요구서 남발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찰이 법질서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법질서가 수호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할 자들은 법질서를 무시한 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고 있는 자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평화로운 청도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하나. 기자회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경찰은 사과하라!

하나. 평화로운 청도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립을 철회하라!

 

 

2013. 11. 20.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대위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