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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의 창이 신축 아파트를 향해 있고 주변의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아파트 방향이 남측이며
남측이 대구의 앞산입니다.
아파트가 완성 될 경우 저희집 창을 통해서는 앞산의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조망권 침해 사유가 성립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웃집들도 비슷한 집들이 많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연대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
그전에 수성구청이 건축 층수를 낮추라는 행정 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폭이 현저 하게 좁은데 20층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일조권은 '건축법이 허용하는 사항과 관련없이 햇빚이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도 도로 건너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법적으로 도움말 주실분 안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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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방향이 남측이며
남측이 대구의 앞산입니다.
아파트가 완성 될 경우 저희집 창을 통해서는 앞산의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조망권 침해 사유가 성립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웃집들도 비슷한 집들이 많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연대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
그전에 수성구청이 건축 층수를 낮추라는 행정 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폭이 현저 하게 좁은데 20층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일조권은 '건축법이 허용하는 사항과 관련없이 햇빚이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도 도로 건너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법적으로 도움말 주실분 안계신지요
최근 몇년 사이에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환경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판례까지 조사해보셨을 정도이니..
어느정도 상황에 대한 벌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른 법적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것같아 우선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중에 하나인 [익환경법률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로 접속하셔서 관련 판례를 더 파악해보시고..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Tel : 02-730-1327, Fax : 02-730-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