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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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성서산단 Bio-SRF 문제,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더 이상 대구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몰랐다면 태만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다

달서구 성서산단 내 Bio-SRF열병합발전소(이하 폐목재 소각장)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지금껏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절차가 있다. 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상에 있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절차이다. 달서구 토론회든, 민원에 대한 답변이든,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다가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등장한 절차이다. 지금껏 알려진 과정은 아래와 갔다.

 

- 2015.0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대구시)

- 2017.09. 입주계약체결 성서이엔지 리클린대구() 개발시행자 변경

- 2017.10. 전기(발전)사업 허가 완료(산자부)

- 2017.12. 건축허가 완료(달서구청 건축과, 환경보호과-설비인허가)

- 2018.11. 공사계획 인가 예정(산자부)

- 2018.12. 통합환경허가 신청 예정(환경부)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시청과 구청은 각자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거나 산자부와 환경부에 남은 절차가 모든 걸 해결하는 양 그쪽으로 공을 돌리기도 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산자부와 환경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돌아오는 뻔한 답변에 그 답답함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폐목재 소각장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은 만 명에 이른다.

 

만약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이만큼 커지지 않았다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라는 절차가 밝혀졌을까, 의문투성이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 법은 20171128일 개정되어 2018112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청과 구청이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려 했는가허가해줬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나?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참담하다. 시와 구에서도 산자부와 환경부를 찾아가 답을 구하려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어떤 답을 구해왔는지, 남아 있는 이 절차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확답을 달라. 이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왜 행정은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나? 왜 이런 과정 속에서 늘 시민들은 배제되는가시민들이 위협받게 될 건강권은 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는가? 지나온 행정적 절차 속에서 필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반대는 충분히 예견될만한 사안이었다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고 싶다. 도대체 남은 절차에서 시와 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행정은 더 이상 공을 돌리지 말라. 더 이상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자를 대변하듯 말하지 말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밝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밝혀 달라. 아울러 대구시의회에도 다시 한 번 각곡하게 바란다. 이 문제에 적극 나서달라. 당신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 아닌가!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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