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


최근 건교부와 여당이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엄청난 특혜로 소수 재벌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사회 공공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다

정부여당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위해 무려 39개 법률의 81개 조항을 의제 처리하는 등 국내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초헌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은 일부 재벌들 뿐이므로 이런 초헌법적 특혜를 포함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영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공여한도제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IMF 구제금융 사태의 원인인 재벌의 구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각종 예외조항 도입으로 이미 그 실효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런데, 그나마 존재하던 규제를 아예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의료와 교육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기본적 사회적 서비스가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런데, 기업도시 내에서 학교, 병원을 비롯한 문화, 레저 시설을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다수 국민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높은 구매력을 갖춘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특권도시로 변질될 위험이 농후하다. 서민들의 경우 최소한의 삶의 질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계층에게만 고급 의료, 고급 교육, 고급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용인해 준 바 있다. 그런데,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전경련은 기업도시 내 노동자들이 받게 될 주거, 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파견근로, 대체근로, 정리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전 국토를 경제특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도시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도시특별법은 환경 오염을 막을 대책이 없다.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로 인해 상위계획인 도시계획까지도 의제 처리할 경우 최근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세운 계획적 개발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업도시계획의 승인으로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처리절차까지 의제처리 하면서 의제 조항과 관련된 후속적 환경조치가 없을 경우,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속성상 환경대책 없이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토지개발, 재벌정책,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도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능조차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불평등을 야기할 뿐인 기업도시특별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토지정책 분야>


재벌 대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에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50%의 토지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규정이다.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면 ‘재산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안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법률이라는 방법으로 제한하되 그 정도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토지수용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토지를 수용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선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통상 도시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하지만, 그 보상가격은 도시개발구역으로의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개발이익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토지를 수용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용시점에서 주위 토지는 지가 상승 등 개발이익의 발생으로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지정고시 시점의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 당하게 되어 주위의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정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수용 당하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지수용권은 정부에서 공공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면적 50%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이 아닌 민간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개인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과거 관주도의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비민주적인 관행으로 토지수용권이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국민들의 가치관과 국가의 행정행위 간에 엄청난 괴리를 불러 일으켰고,  이것이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의 과다함을 양산한 바 있다. 공적인 부분에서도 이럴진대 그 주체의 측면에서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그 주체이고, 목적의 측면에서도 기업투자의 활성화와 기업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는 근본적으로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토지수용권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기업이 수용하는 것을 행정이 대신하는 것으로써 본질을 왜곡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서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의 방법론이 뚜렷하지 않다.

전경련 등에서 주장하고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와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개발업자가 전유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는 입지기업에 개발권 부여, 토지수용권 보장, 조성토지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 개발지역 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에는 ‘민간복합도시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되, 자기직접사용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약 70% 수준으로 환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배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라는 요구자체는 상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기존의 민자유치사업과는 달리 개발이익의 규모 산정이 어렵고, 개발이익의 환수시기를 언제할 것인가를 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은 도시가 완성된 이후 개발한 토지나 주택 등을 분양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모두 공공기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추후에 산정하여 환수하는 것은 기업의 생리상 맞지 않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전에 개발이익을 추정하여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며, 개발이익을 정밀하게 산정하려 할 경우 민간개발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리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이래저래 개발이익의 환수는 요원할 것이다.
<재벌정책 분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예외 인정은 기업도시 건설과 무관하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는 세계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경쟁요소임에도, 재계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이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자체를 기업 스스로 부식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총액출자제한 제도는 2001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상증자, SOC,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신규핵심역량강화 등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업의 신규투자는 전혀 저해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업도시 건설의 조건으로 총액출자제한 제도를 끼워 넣어 민원을 해결하려는 재벌기업이나 정부 모두 부도덕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증거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벌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자본을 이용한 지배목적의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고자 운용되는 제도일 뿐인데, 재계가 이 제도의 폐지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재벌 총수 일인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완화는 기업도시 건설에서 고려할 대상 아니며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 만약 이 제도가 예외로 인정된다면 기업들이 주장해온 규제완화를 또 다른 특별법 형식으로 관철하는 전례가 될 것이므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요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신용공여한도 완화는 기업의 부채비율 상승으로 기업 부실화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신용공여한도는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의 25%이상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것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켜 기업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용공여한도 완화는 기업들이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빚을 얻어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업도시 건설은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하며, 법안에는 최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총사업비의 25%이상으로 규정하였기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미 자금력 있는 소수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신용공여한도 완화는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용공여한도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건설 시행 기업이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얻어 사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신용공여한도 완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보건의료 분야>


건교부가 시행하려는 ‘민간복합도시법’은 기업의 토지 강제수용권 허용,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를 완화, 기업에게 입지선정권을 주는 점 등의 문제이외에도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짓게하여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건교부는 ‘복합도시 사업시행자’, 즉 기업의 ‘종합병원․병원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투자의 일정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영리성 허용하는 방안(을)강구’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원개설 시점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는 형식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규정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영리병원허용방침이다.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 즉 해당 의료기관내에서의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는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의 변화, 즉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의 법적 근거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의료와 교육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기본적 사회적 서비스가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는 보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헌법규정(36조 3항)과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에 일관되어 있는 정신이다. 의료에 관한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이윤회수가 가능하게 되면 이는 곧 병원의 영리추구 허용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사회에서의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이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이윤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의 공공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높고 교육 및 연구등의 공공적 목적을 회피하며 이윤을 올리기 힘든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매우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아 전국민의 14%인 45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장체계에도 가입되어 있지 못하며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제대로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며 의료의 공공성의 기본원칙을 파괴한다.

둘째 영리병원은 거시적 측면에서 극히 비효율적이다. 영리병원의 경영효율성을 이야기 하나 이는 이윤을 위한 경영효율성이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비용효과측면에서는 과잉진료로 대표되는 낭비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 유럽국가들의 의료비가 GDP 7-9%정도에 머물고 잇는 것에 비해 미국이 GDP의 14%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내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이 부담은 국가, 또는 기업, 가계가 책임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국가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고 기업의 경우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가계의 경우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고 위축된 내수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의료현실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한국은 공공의료가관비율이 8%로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평균비율 75%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이 극히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복합도시에서의 영리병원의 특례허용은 곧바로 역차별 논리를 통해 90% 이상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의 영리병원허용이 연쇄적으로 초래될 것이고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파괴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결국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허용은 취약한 한국의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취약한 재원조달체계와 의료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높아진 진료비로 인해 현재도 높은 병원문턱은 더욱 더 높아지게 되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의료비부담이 증대하여 한국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업의 민간복합도시에서의 영리병원허용조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의 권리에 대한 고려와 사회전체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로서 근시안적이고 사회전체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교부의 의료기관의 이윤배당을 허용하는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입장’으로서 의료법의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임을 지적하면서 건교부의 의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2004.9.20 ‘민간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는 이러한 주무부서로서의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같은 의견서에서 의료업은 비영리로 하되 부대사업은 영리추구를 허용하여 이윤배당을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안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대사업 또한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의 사업이다. 여기서 이윤배당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이윤배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영리원칙에 어긋난다. 부대사업은 기업의 이름으로 하여 이윤배당을 하용하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면 이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목욕탕을 하건, 화장장을 세우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윤배당을 허용하면 이미 그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다.

둘째 의료기관에서 부대사업을 하고 이 사업의 영리사업을 허용한다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리를 취하는 부대사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된다.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부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 판매업,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장례예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이다. 기형적인 특례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에서 영리성을 추구케 한다면, 환자의 특수한 처지를 이용하여 반강제적으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주차장 시설에서 폭리 같은 경우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환자의 가족이 부대시설인 장례예식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영리성 허용은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허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법인 내에서 회계처리방식의 조작을 통한 의료업으로 인한 이윤의 부대사업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의료기관에서의 영리추구와 이윤배당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도시에서의 기업의 의료기관설치허용에 있어서의 영리추구허용특혜는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의료업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는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비영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의 허용은 역차별 논리로 인해 전국의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초래될 것이고 서민의 의료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교육분야>


학교의 영리화 추구 :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학교의 비영리법인 제도를 무너뜨린다. 운영 시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한다지만 비영리학교법인제도의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써 학교영리법인화의 길을 열며, 또한 학교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사실상 영리활동 추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영리법인화는 공교육의 근본을 완전히 부정, 침해하는 것으로서 학교가 장사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등록금 폭등, 귀족학교 설립과 불평등 심화, 입시위주 교육성행,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립형사립고 등 귀족학교 유치 및 교육불평등 구조 확대

명문고 부활, 상위계층의 전유물, 학교서열화 장치, 공교육에 대한 국자투자 축소로 이어질 위험한 실험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인데 기업도시특별법에서는 이를 촉진하며 학교운영도 자율화하려 한다. 기업도시 내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화할 것이 분명하며,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등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할 것이다. 더군다나 기업의 학교설립 허용과 학교운영자율화가 결합될 경우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장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는 교육을 경제개발의 부속물로 취급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시키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윤추구를 위한 ꡐ지역 개발 패키지ꡑ에 예속시켜 공교육을 기업 소관으로 넘기게 된다. 이는 민중의 교육권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교육을 아예 자본이 송두리째 가져가서 주무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육개방 특구화

기업도시 내 교육개방 특구화는 영리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교육기업 유치, 해외유학 확대 통로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무원칙한 국내학력인정 및 무자격 외국인교사 유입 등 무분별한 교육개방이 몰고 올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더해 기업도시까지 교육개방특구화가 될 경우 전국 각지가 개방특구화되어 사실상 전국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한국교육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외국교육자본의 요구가 가중될 것이 틀립없다.

재벌의 교육지배

학교설립에 있어 영리법인화가 허용될 경우 최소한의 사학공공성마저 상실될 것은 물론이고 이제 재벌이 경제 영역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배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감을 의미한다. 교육마저 재벌 지배 구도의 한 부분으로 나아갈 경우 공교육을 통한 최소한의 사회적 통합기능이 상실된다.

총괄적으로 : 교육권보장과 교육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의 위배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헌법 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성,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외적 조건을 국가가 조성하는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이 그대로 시장원리에 맡겨진다면, 자력이 있는 자는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의 세습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도시에서 설립되는 교육기관들은 사실 상 일부 유산계급만이 이용하는 “귀족학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것은 현재 약화되어 가고 있는 공교육체제를 급속하게 붕괴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은 2004년이 만기인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교육기관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은 해당구역내의 자립형사립고, 협약교육기관, 기업설립 교육기관과 그렇지 않은 교육기관을 차별한다. 이는 그외의 교육기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평등권 침해 자체보다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교육관련법안이 공교육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노동 분야>

국민과 노동자를 자본의 이익짜내기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기업도시특별법

지난 2003년 10월 17일, 재계의 대변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이른바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자본의 무제한적 이익창출을 위하여 도시를 직접 건설하고자하니 여기에 국가가 경제회생의 명분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었다. 노동현장에 대한 통제를 넘어 국토공간에까지 냉혹한 자본의 논리를 확대시킨 것이었다. 그럴듯한 명칭 속에 시퍼렇게 날선 칼날과도 같은 자본의 이익짜내기 의도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법안제정에 착수하더니 지난 9월 22일 공청회를 통하여 ‘적극’지원의사를 밝히면서 굳건한 연대를 과시하였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지속되어야할 국토공간이 정부와 자본의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거대한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되는 상황을 우리 노동자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당국에 준엄히 경고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02년 11월 15일, 정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 동북아물류허브구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입법처리를 강행하였다.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경우 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는 물론 교육, 환경, 조세 전반에 걸친 자본의 무한정 이익창출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의 상황은 당초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화려한 출발과 거창한 해외로드쇼 뒤에 남은 것은 외국자본의 의혹의 눈초리와 국내자본의 역차별 질타뿐이다.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며 노동․환경․교육․의료 그리고 조세주권마저도 다 내어주면서 애닳은 러브콜을 보냈건만 정작 자본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있다.
결국 정부의 당초 의도와 달리 경제특구는 빈껍데기만 남은 ‘실패특구’, ‘착취특구’로 전락하였다. 이같은 정책실패를 철저히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계의 대표주자 전경련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국토를 경제특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더 이상 노동기본권을 넘보지 말라.

지난해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17개국 중 3위에 이를 정도이다. 그럼에도 재계는 끊임없는 유연성강화를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파견법개악을 통해 우리나라 1천4백만 노동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며 ‘자본의 천국’을 기도하고 있다.
그간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1천4백만 노동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는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넘어 해고의 자유를 외치며 파견․용역․하청․계약직․특수고용 등 갖가지 명칭으로 비정규직을 폭발적으로 양산시켜 왔다. 세계최고의 유연성 달성 뒤에 남은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는 노동의 거친 숨결과 독기어린 눈초리 뿐이다.
여하한의 이유를 막론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획책하고자 할 경우 총파업 총력투쟁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이 우선이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경쟁압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세계적 경쟁체제 속에서 각국의 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날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들은 거꾸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낮추고, 해외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나 가장 주요하게는 외환위기 이후 주요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된 외국자본의 지분이다. 중장기 직접투자보다는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헷지펀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크나큰 환대를 받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투기자본의 속성상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경쟁력 제고 등은 관심 밖이었기에 단기업적중심으로 수익을 짜내었고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대체를 통한 인건비의 절감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결국 기업은 점차 안으로부터 곪아가고 경쟁력은 날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인간만이 모든 경제사회현상의 주체이고, 인간의 노동에 의해 성과가 창출되어지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사실임에도 지금의 상황은 객체인 자본과 재화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도시는 명백히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에서 보여진 자본의 무한대적 이익창출 욕구를 전국민의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으로 풀어놓으려는 시도이다. 이는 전체 국민을 자본의 지배하에 놓을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할 국토공간이 소수의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업도시를 통해 소수 대자본은 비용절감, 이익창출효과를 누릴 것이지만 그에 따른 환경과 각종 사회규범 및 제도의 파괴, 사회공공서비스의 피폐 등의 외부효과로 사회적 한계비용의 천문학적 상승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현 시기에서 기업도시 추구는 명백히 반국가적, 반국민적 발상이다. 정작 재계와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면 망국적 기업도시 발상을 즉각 폐기하고 산업공동화 현상 속에 날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전국 각지의 국가․지방공단,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역할제고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문화분야>


최근 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목표아래 기업도시를 추진 중이다.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도시의 건설을 위해 기업에 토지개발권, 수용권의 부여,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제공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부여이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합법화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는 공간을 경제적 논리로만 파악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든다는 반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업도시는 공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반문화적인 공간 생산 방식이다.

정부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목표로 도시 개발에 관한 제반권리를 모두 기업에 일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도시는 공간이 지닌 영속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토지를 단순히 이윤 창출을 위한 단기적이고 대체가능한 수단에 불과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생산방식은 개발이 곧 발전이며, 성장이라는 논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동안 성장이라는 명제 하에 공간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함으로써 지역불균형으로 대변되는 공간의 불평등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공간은 사람들의 삶의 표출되는 장소이다. 도시는 인간의 사회활동과 유기적 자연과의 복합적인 상호관련성으로 꾸며진다. 따라서 도시공간은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시를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도시를 생태성과 지속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반면 도시를 산업의 배치와 공간에 대한 자본의 투자로 인한 생성과 쇠퇴의 과정으로 보는 경제적 관점은 본질적으로 도시의 지속성을 배제하는 반문화적인 공간의 생산방식이다.
기업도시에서는 도시공간이 지닌 역사, 문화, 심리적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기업도시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공간의 개발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효과뿐이다. 결국 기업도시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구하는 개발주의 정책일 뿐이다. 최근 정부는 한국경제에서 건설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건설경기가 연착륙되어야 만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통한 이익이 소수의 특권층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문화적 맥락이 무시된 채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한 기업도시는 지속성이 결여된 공간의 불평등성을 심화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기업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또 다른 지역 집중화일 뿐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에는 기업과 해당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기업도시는 근본적으로 특정기업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때문에 기업도시는 해당 기업이나 산업의 부침에 따라 도시자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무엇보다 기업과 지역이 어떤 관계맺음을 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도시 특별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의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역에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로인해 도시의 정체성과 환경, 사회문화적 특성이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 무시되거나 경제논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안에는 기업도시가 주변지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전국토의 도시별 기능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동북아 금융허브, 경제자유구역과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발촉진지구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업들이다. 사실 기업도시도 이러한 도시별 기능 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별 기능배치가 주변지역과의 관계맺음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지역불균형과 같은 공간의 불평등 배치 문제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기업도시는 내적으로는 특정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자체가 집중화되고, 외적으로는 주변지역이 기업도시에 의존하게 되는 또 다른 지역 집중화를 부추길 뿐이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지역사회와 문화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이다.

정부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의 네 가지가 있다. 이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레저와 문화위주의 도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복합관광레저도시는 문화와는 상관없는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최근 관광산업이 소득과 일자리를 동시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규정한바 있다. 정부는 복합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문화관광 중심국가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이러한 정부의 목표 실현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관광의 토대가 되고 관광은 문화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관광레저도시의 핵심은 골프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건립 등 지역문화와는 상관없는 기업 이윤을 위한 지역개발일 뿐이다. 또한 복합관광레저도시에서 지역은 배제되어 있다. 기업이 입지선정에서부터 개발권까지 도시전체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 단순히 기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동안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관광특구 등을 비롯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역 환경의 파괴, 특성 없는 개발로 인한 과잉투자, 관광사업의 정치적 활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는커녕 관광산업의 진흥에도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작업은 도외시한 채 복합관광레저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선 개발하고 보자는 식의 명백히 졸속행정이며, 전시행정일 뿐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기업도시로서의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지역의 축척된 삶과 역사 문화적 경관의 특성과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공간을 이식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적 생활양식과 문화를 축출하고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공간을 획일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반환경적이고 반 생태적이고 반문화적이다. 복합관광레저도시는 관광산업의 진흥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위한 지역 사회, 문화의 파괴일 뿐이다.

기업도시의 추진은, 기업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 행위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모험적 투기 행위이다.

만약 기업의 부실이 심각해질 경우, 이미 만들어진 기업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는 대로, 기업의 부실을 온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은 공적 부담으로써 매워주어야 하는 또 한번의 IMF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이 그러한 점을 악용하여 기업의 부실을 조장하거나 불공정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전무하며, 오히려 해당기업이 지자체나 국민들의 삶을 경시하도록 할 각종 특혜조치만이 보강되어 있다. 또한 기업이 기업도시의 건설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환수 방법은 물론이고, 이익의 측정시기와 방법마저도 모호하게 돼버리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도시를 추진할 경우, 관련된 기업의 어떤 활동에서 어떤 비용과 이익이 생산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도시건설의 결과가 악용될 가능성이 배가될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의 추진은 우리의 국토를 국제적 투기 자본의 각축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을 그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는 노예로 예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기업도시 특별법은, 국내국외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기업도시의 특혜 대상이 국내의 몇 개 되지 않는 재벌기업만이 아닌 것을 말한다. 외국의 막강한 자본력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협력하거나 해당 외국기업의 현지 대리인 정도의 역할만을 할 수 있는 형태로는 어떤 외국자본도 우리의 국민의 삶의 터전인 국토에 투기적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형성된 도시에서 생산되는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기업이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특별법으로 마련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도시 특별법은, 현금통화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자체에게 단기적인 아편을 제공하는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전 국토를 초국적 기업의 투기 행위를 위한 경기장으로 내어주고, 우리 국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자본이 주는 소량의 현금에 우리의 삶을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기업에게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주고 그 대행을 지자체가 하게 하는 것은,  토지수용과 개발의 이익을 기업에게 보전해주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저항과 갈등은 우리국민들끼리 서로 투쟁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리적 환경과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생산력을 착취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의 삶은 그 지역의 국토에 고정되어 있는 삶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조치이다. 이는 무한경쟁이라는 국제기업활동의 본질 망각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세계화 또는국제화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무력하게 만드는 함정을 스스로 파는 것에 불과하다.

기업도시 특별법은 초국적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활동이 기업도시에서 지속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기업과 자본이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고착지역을 달리한다는 기업 활동의 국제적 유동성과 단기적 변화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정이다. 이점은 국경을 넘어서는 기업의 활동에서 제일 규칙이라고 할만큼 국제적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였다고 해서 국내 인력의 고용에 도움이 되는 생산활동에만 집중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생산활동을 기업도시에 심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유리한 다른 환경조건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기업은 생산활동을 중지하고 국내를 탈출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폐허가 된 국토와 지속할 수 없는 국민들의 삶의 버거움일 뿐이다. 또한 기업도시 특별법은 기업도시의 조성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기업도시를 건설할 동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이유들 중의 하나임을 감안하면, 기업도시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실익은 경제상승과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업도시 법안에서는 해당기업이 국내의 인력만 고용해야한다는 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형태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되리라는 예측의 근거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만일 우리나라 이외의 기업이 속한 본국의 인력이나 해외인력이 주가 되어 해당기업의 기업 활동이 이루어 질 경우, 그들에게 삶의 공간이 예속되어있는 우리는 또한 값싼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 이후 활동계획

○ 대국회활동
- 개별 국회의원 의견 조사
-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 조직
- 해당 상임위 모니터

○ 국회 토론회 개최

(가제) 기업도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안내용과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예정)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 참석자 : 건교부, 각 정당, 학계, 법조계, 지방자치단체 등

○ 기업도시특별법 반대 1000인 선언
- 각계 전문가 및 단체 대표 조직



2004. 10. 20.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다함께/ 도시건축네트워크/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