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사가 지방법원, 일본 사법부 최초로 국가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 -

-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안모색의 기회를 뺏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 -


1.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일본 사가지방법원에 의한 이사하야 간척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 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일본 사가지방법원의 ‘이사하야 간척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은, 일본정부의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사법부 최초의 중단 결정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며, 간척사업과 주변 환경 피해, 어민 생존권 박탈 등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3. 특히 이사하야 간척사업은 한국정부와 농림부에 의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모델로 수차례 소개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국내 논쟁 과정에서 정부관료 및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이 수차례 이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4. 새만금 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사하야 간척사업은 본안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사가 지방법원은 ‘간척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 및 경제적 손실 등의 연관 관계 파악, 사업 전체의 재검토와 수정이 중요하며, 재검토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해당 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면 재검토 자체가 곤란하므로 판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5. 이번 사가지방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매립 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2001년 8월 제기. 현재 서울행정법원 계류 중)」과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 된다"며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이 내렸 졌으나 고등법원에 의해 공사재개 결정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새만금 사업 공사가처분신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다.

6.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농지조성’이라는 초기 목적이 정부 스스로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며, 새로운 사업 계획 수립과 검토가 정부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농지조성 목적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전북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업 계획을 재수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 목적이 상실된 현 상황에서, 사업 목적도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는 불분명한 공사를 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합리적 검토를 가로막는 방조제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농림부는 이번 사가지방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7.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본 사가지방법원의 판결 결과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어민 생존권, 국민의 환경권 등이 재판부에 의해 현명하게 검토되길 희망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한 환경파괴 및 환경변화, 어민 피해 등이 객관적으로 보고 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6일 한국해양학회의 심포지엄과 같이 새만금 간척사업 자체가 새만금 해역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정부 기관 소속 해양 전문가의 다년간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새만금 공사로 인한 해양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역시 새만금 소송 재판부의 현명한 검토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해양생태계와 어민 생존권 등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오는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검토,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9. 90% 이상 진행된 국가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일본 사가지방법원의 판결은 국책사업을 중단시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가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낡은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생존권을 소중히 여기는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다시금 평가하고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과 법▪제도 정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 몇몇 연구기관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기보다, 전체 논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8월 31일

[담당: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손성희 간사 011-9946-8670, sonsh@kfem.or.kr /

황호섭 국장 016-260-6299 , hwanghs@kfem.or.kr /

일본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가시와기 미노루 011-9659-6074(현재 한국 체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