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기업에겐 솜방 망이, 서민에겐 엄격 적용 이중잣대

포스코 광양제철소 2004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 배출량, 서울시 1 년 배출량 7천톤보다 많은 8,623톤 배출하고도 대기오염 기본부과금 한 푼도 안내

같은 기간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25억원, 경유차 591억원 부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환경부는 기본부과금 면제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면제해준 배출량의 전모를 밝혀라.


< 황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금액산출 >

○ 국내 최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04년 상반기 황산화물을 서울 시 1년 배출량인 7천톤보다도 훨씬 많은 8,623톤이나 배출한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대기오염 기본부과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반면,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보다 적은 서울시는 같은 기간 환경개 선부담금으로 925억원, 경유차에만 591억원을 부과하였다. 기본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것으로 배출량에 비례 하여 조세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민(경유차 소유자)들에게는 조세납부 의무를 지게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최대의 대기오 염 배출사업장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기본부과금 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 저감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기업 편들어주 기에 다름 아니다.

○ 이러한 문제는 환경부가 기본부과금이 시행된 1998년 293억원 수준에서 황산화물 농도 30% 이하 를 면제시킨 시행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6조)개정으로부터 연원하며 실제로 기본부과금 총액은 2002년에는 7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 업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저감 실효성은 없어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본부과금 배출량으로 신고한 황산화물은 2001년 상반기 5,337톤, 2002년 상반기 5,980톤, 2003년 상반기 7,126톤에서 2004년 상반기 8,623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본부과금 제도가 대기오염물질 저 감 강제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은 총량에 따라 환경부담에 증감이 생기므로 농도로 기본부과 금을 면제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 한편 대기오염 기본부과금 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배출허용기준 제도가 환경용량과 연계하여 설정되지 않아 개별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 절대배출량의 증가로 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오 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기는 먼지와 황산화물이 대상 오염물질 이며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그나마 유명무실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포스코는 자진 신고량과 구체적인 면제사유,배출량에 대해 은폐한 채 총배출량의 3.9% ~ 20%정도만 기본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3일 신고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 에 대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 후 드러났다. 포스코는 기본부과금 면제조항 따라 면제되었다고 강변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면제사유에 의해 얼마만큼 의 면제되었는가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환경부 또한 면제조항의 제시에만 급급할 뿐 실제로 포스코의 배출량과 기본부과금 구체적인 면 제사유, 면제해준 배출량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환경부는 기본부과금제도의 예외조항을 두어 대기오염 저감을 포기 한 채 기업의 편익을 봐주고 있다는 사실과 그나마 현행제도 속에서 조차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의 자진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기 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그로인한 주민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본부과금 제정취지에 맞게 황산화물 부과액(500원/kg)을 납부할 경우 43억원(8,623,000kg × 500원 = 4,311,500,000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따른 총량규제가 시행 될 경우의 황산화물 부과액(4,200원/kg)으로는 362억원(8,623,000kg × 4,200원 = 36,216,600,000원)에 해당으로 것 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2004년 9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기존의 부과액(7,976원/kg)을 대폭 경감하여 확정한 것으로 당초의 부과액(7,976원/kg)으로 산출할 경우 688억원(8,623,000kg × 7,976원 = 68,777,048,000원)에 달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반면, 서울시는 200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934,209건의 시설물(106,792건)과 자 동차(827,417건)에 대하여 총 925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 차량에 대하여 배 기량, 차령에 따라 부과하는데, 총 827,417건에 590억 9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71,413원이 부과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 담원칙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 오염물 질발생 원인자에게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시행되고 있 다.

○ 환경운동연합은 기본부과금 제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해 부과금 을 납부하도록 한 법제정 취지가 무력화된 것으로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산업단지에도 확대적용, 광양만권역대 기환경개선 및대기오염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는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다.

※ 위와 관련 내용이 15일(금) 오후2시 영산강 유역청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예정입니 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박경애 간사(018-216-2208), 조환익 전남환경연합 사무처장 (010-7979- 0610)

2004.10.14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1 - 별도 파일첨부]

[첨부자료 2]
< 국내외 대기오염 배출원인자 책임사례 >

○ 환경운동연합은 광양제철소로 인해 인근 광양시 태인동 주민들이 대표적인 공해병인 만성기관지 염과 천식 등을 앓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2년 욧카이치 공단 주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 식, 급성천식, 폐기종 등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병으로 밝혀져 공해환자 9명에 대해 9천 5백만엔 지급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1973년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정이후 1975년까지 1,140명의 욧카이치 화학공단 주민들이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등 공해병 환자로 확인되어, 공해 병 환자 전원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다. 2002년 생존해 있는 욧카이치시의 공해병 환자 530명에 대해 매년 15억엔의 의료비, 생활보상 비, 유족보상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본 전체로는 6만명의 공해환자에 대해 매년 750억엔을 지원하고 있다. 공해병 환자에 대한 지원금 의 대부분은 원인자책임원칙에 의해 공해기업들로부터 충당되고 있다.

○ 광양제철소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수산업단지의 경 우와 달리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여수산단은 주변마을에 대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을 1978년부터 2003년까지 25년간 진행해 왔다. 총 조사비용은 2,495,920,250원이며 총 보상비용은 9,763,846,167원이다. 또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주변마 을 주민들에 대한 이주비용 중 간접보상비 36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가 180억원을 분담하기로 최종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