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환경청의 앞산터널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보를 개탄 한다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대구시에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된 후 11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환경청의 협의 종료는 앞산터널사업에 대한 환경청의 공식적인 역할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산을 지키고자 하는 250만 대구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청 스스로 제도적 한계에 발목 잡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포기한 시대착오적 행정이라 하겠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시행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로는 사업 시행 유무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청의 협의 통보가 이 사업의 정당성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 통보가 가지는 내용적 의미는 크게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환경청의 협의 의견 통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첫째는 총괄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법적으로 대구시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사업 승인, 허가 전에 반영 관리 되도록 해야 하고, 사업 시행 시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해야하는 것 등은 의무사항으로 대구시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둘째는 대기질, 소음, 진동 등은 현재도 환경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이 사업 실시로 인해 더욱 초과될 대기질, 소음, 진동 등은 현실적인 저감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예상되고 우려되는 환경 영향을 조사하거나 대책을 수립할 때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이러한 의견을 철저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감시는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편 환경청의 협의 통보는 하나의 행정 요식에 불과하다. 앞산터널사업에 대한 타당성, 민간투자사업의 부당성, 환경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업 추진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단체와의 공동협의회 구성을 대구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회피하여 왔으며, 협의회 구성 자체를 대구시의회 보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기회에서 협의회 구성 과정을 이유로 대구시의 보고를 받지 않은 대구시의회의 결정이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에서도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으며, 협의회 활동 결과를 지켜 본 뒤 보고받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범안로 민투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이로 인한 대구시의 막중한 재정 부담에 대해 시의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앞산터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7월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행한 약속을 즉각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대구시는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아무 조건 없이 실무합의안 대로 앞산터널 사업에 대한 대구시, 시민단체 공동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즉각 관련 부서에 지시해야 할 것이다.

(*아래 첨부 내용은 지난 9월 11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합의한 공동협의회 구성안임)


2007년 11월 16일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

(연락 /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운영위원장 011-9851-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