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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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

 


대구지방환경청은 고령군 다산면 불법 의료폐기물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낱낱이 밝혀라!


 

불법 의료폐기물 현장 눈앞에 두고 하세월

불법행위가 일어난 범죄 현장을 신고했다. 그러나 사흘 동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의료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의 미흡한 대처 상황을 알리고자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다.


[고령군 다산면 불법 의료폐기물 사건 경과]

- 329() 오후 10: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대 의료폐기물 불법 적재 창고를 주민이 제보. 경찰에 신고하고, 고령군 관계자 현장에 나옴. 2시간가량 흐른 뒤, 대구지방환경청 담당자가 나와 불법 적재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감.

- 330(), 31() : 현장보존 없이 방치된 창고 앞을 주민들이 밤낮으로 지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주말 사이 업체에서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켰다고 함.

- 41() 오후 1: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료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재했음을 밝힘. 수집·운반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 현장 확인을 요구했으나 업체 대표 거부. 주민들과 언론사가 많아서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함.

- 경찰에 협조 요청. 무단으로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으니 대구지방환경청 담당자는 경찰에게 함께 진입하자고 요구. 경찰 측에서는 영장 없이 권한 밖의 일을 할 수 없으니 단속권한이 있는 대구지방환경청 매뉴얼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창고 정문 앞에서 2시간 소요.

- 41() 오후 3: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한 반대집회에 참여하러 감.

- 41() 오후 5: 집회를 마친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불법 적재 창고에 모임.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차 신고함.

- 41() 오후 740: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과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함. 경찰관 출동. 대구지방환경청 과장과 경찰관 사이에 권한에 대한 대화가 반복됨. 그 사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통화했던 수집·운반업체 대표가 옴.

- 41() 오후 810~30: 업체 대표, 대구지방환경청, 고령군 환경과 관계자, 주민대표 1인이 창고 안으로 진입. 증거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협의하고 들어감. 의료폐기물 적재 현장 확인. 업체 대표가 내부에서 실랑이를 벌임.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은 점검을 마침. 고발 현장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돌아감.

 

불법을 저질렀고 단속권한이 있는데 문 안 열어주면 단속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또 밤 새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하나?”, “왜 불법을 저지른 업자에게 사정을 하느냐?”, “왜 업체 입장을 대변하나?” 대구지방환경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와 성토가 이어졌다.

 

신고 받은 위법 현장을 제대로 단속하는 일, 해당 불법행위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일, 신고하고 현장을 지킨 주민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일, 사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명백하게 알리는 일. 이런 일들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스스로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불신 자초한 대구지방환경청, 불법 의료폐기물 사건 제대로 밝혀야

고령군 다산면 불법 의료폐기물 적재 창고는 495(150) 규모의 패널건물로 의료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는 의료폐기물들이 상자형 전용용기에 담겨 있었다. 성인 남자 키의 1.5배에서 2배가량 되는 높이로 입구를 중심으로 크게 자 형태로 쌓여 있었고, 부피로는 400~500, 무게로는 80여톤으로 추정된다.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냉장설비 가동)으로 수집·운반되어야 하며 위탁처분(소각)시설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의료폐기물 보관시설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의료폐기물의 종류··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약물소독 시행 및 4이하의 냉장설비를 운영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분(소각)시설은 1일 용량의 5일분 이하를 보관할 수 있고, 수집·운반업체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냉장보관시설)에서 5일 이내 보관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등)와 위탁처분(소각)업체, 수집·운반업체 등 3자 계약의 형태로 처분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해당 불법 적재 의료폐기물의 출처와 사건경위를 일체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밝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경주와 고령 등 경북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분(소각)업체에서는 처리용량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에 불과한 경북에서 왜 전국 의료폐기물의 1/3 이상을 소각해야만 하는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불법 의료폐기물 사건과 같이 불법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묵인되는 시스템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료폐기물 시설 확충을 논하기 이전에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신뢰 구축, 고통 받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먼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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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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