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환경의 날 맞이, 영풍제련소 폐쇄 촉구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을 무려 48년간이나 오염시켜온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1300만 식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에 사죄하고, 즉각 낙동강을 떠나라!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하라!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낙동강을 끼고 자리잡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그러나 영풍은 막대한 재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로 요리조리 잘도 피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영풍의 간을 키울 대로 키웠습니다.


2014년에는 제3공장을 불법으로 증설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 사업장을 확장까지 한 것입니다. 영풍은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경북도의 제대로 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에 영풍제련소와 오랫동안 싸워오고 있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월 5일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영풍과의 전면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공대위는 영풍이 낙동강에서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영풍제련소 공대위에는 봉화와 안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주, 구미, 대구, 창녕, 창원, 김해, 부산의 시민과 환경단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낙동강은 우리 영남인의 젖줄이기에,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공대위는 지난 4월부터 40여 일 동안의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지난 5월 31일에는 안동댐 상류 한 다리에 영풍제련소 폐쇄란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매달리는 로프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공대위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로 올라가 상경집회를 엽니다. 영풍제련소 문제는 봉화와 안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수계 전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낙동강은 영남의 식수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시름시름 언제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정부종합청사 앞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영풍그룹 본사 앞까지 릴레이 기자회견과 항의 집회를 개최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환경 적폐 중의 적폐인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많은 참여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맞이,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상경집회 일정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11시 30분 청와대 비서관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

오후 3시 영풍그룹 본사 앞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상기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문의 : 영풍제련소 공동위 공동집행위원장

신기선(봉화,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 010-4477-3175

임덕자(안동, 안동환경운동연합) 010-6654-9963

정수근(대구, 대구환경운동연합) 010-2802-0776

정은아(창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010-5486-9243

이준경(부산, 생명그물) 010-2569-1748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2018년 6월 4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상식 봉화군 의원,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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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중앙행심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 부결해야

- 영풍제련소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1300만 국민이 위험하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제는 폐쇄되어야


○ 지난 5월 9일 (주)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영풍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가운데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정도의 맹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영풍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범죄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재계 26위의 대기업이다.


봉화군은 2015년 4월, 영풍제련소에 2017년 4월말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제련소는 기한을 한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의 토양오염의 경우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후에 이전을 할 경우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매립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의 영풍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부지 내 폐기물불법매립 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된 바 있다. 영풍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왔다.


영풍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 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불법으로 공장을 마음대로 증설하고는 돈으로 합법화하는 불법과 탈법의 영풍의 막가파식 경영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영풍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풍그룹(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제련소 등)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 문제가 계속돼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장관 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의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 이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환경부의 검증절차를 당장 수용 할 것을 촉구한다.


영풍제련소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1300만 국민이 위험하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제는 폐쇄되어야 한다.


○ 영풍제련소는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동되고 있다. 경북 봉화의 오지 중의 오지에 자리잡아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무려 48년간을 가동해오면서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이다. 물고기와 새가 떼죽음하고, 제련소 주변의 나무가 고사하고 산이 산성화되면서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1300만 국민의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해유발공장이 아직까지 가동된다는 건 다른 모든 것으로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주변의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마저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영풍의 기만에 놀아나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1300만 국민의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해공장이 가동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장흥제련소가 폐쇄되어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영풍제련소도 멈출 때가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영풍제련소는 폐쇄되어야 한다.



2018년 6월 5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