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전시설에서 월류된 폐수가 무허가 배관을 통해 빗물저장조로 유입되고 있다.Ⓒ환경부.jpg

침전시설에서 월류된 폐수가 무허가 배관을 통해 빗물저장조로 유입되고 있다.Ⓒ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통해 사업장 폐쇄해야


오늘(15일) 환경부는 (주)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작년 「물환경보전법」 1차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에 이어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3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밝혀진 영풍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은 폐수의 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시설인 침전조에서 시작됐다. 영풍제련소측은 침전조가 넘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했으며, 침전조의 폐수를 정화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별도 배관을 설치해 빗물저장시설로 보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가 아닌 별도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영풍제련소는 공장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33곳의 관정에서 카드뮴, 수은, 납,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는 불법폐기물 매립의혹과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송으로 지연시키고 적정처리를 회피하면서 침출수로 인한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영풍제련소측은 이번 발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 수준이며 하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적한 불법배출시설인 미허가 관로와 불법관정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장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내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이번에 「물환경보전법」 2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약 4개월가량의 조업정지 처분이 의뢰됐다. 앞으로 3차 위반이 적발되면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영풍제련소는 지금까지 각종 신고 미이행과 방치, 허용기준초과, 미준수, 신고 누락, 폐수방류 등이 적발되며 수십차례 과태료, 과징금, 개선명령, 고발 속에서 불법사업자임이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 내에서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오염이 전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풍제련소의 불법시설에 대해 낱낱이 그 죄목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제련소가 49년간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와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국민에게 그 추악한 민낯을 알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