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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가야산국립공원 재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10년 1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성주군 수륜면 사무소 앞

 

                                                              기자회견문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재추진을 중단하라!

 

가야산 해인골프장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이 검토 중이다.

환경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가야산 해인골프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200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국립공원 가야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노력해 왔다. 그러한 가야산 국립공원에 또 다시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반대투쟁은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1년 당시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건설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났다.

그러나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두 차례나 공사연장허가 신청을 국립공원에 낸 바가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두 차례 모두 공사연장을 불허하였고 2003년 1월 대법원에서는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당시 골프장 공사는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국립공원인 가야산에 골프장 추진이 재기되고 있다.

9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립공원에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자연공원시행령 제2조 3항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당시 사업계획승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 아래 재추진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국립공원에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야산국립공원에 있는 해인사는 한국의 삼보 사찰 중에 하나이다.

특히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2007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족의 성지이자 수려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야산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웃음거리일 수 밖에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자연공원시행령 제2조 3항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에는 위배되지만 당시 사업승인허가는 유효하고 여전히 그 지역은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연장을 불허하였고, 이러한 결정의 정당성은 대법원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대규모 골프장 건설할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다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 구역이 여전히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최초의 허가사항이 살아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재추진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운동 사상 최단기간에 100만 명의 국민이 골프장에 반대서명을 하였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가야산이 국립공원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해인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수려한 환경을 삶의 터로 살아가는 주민들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시 모이고 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 긴 세월 우리가 지켜왔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경과>

 

1991. 6. 19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공원사업시행허가(‘91.6~’94.5)

1994. 6. 8 공원사업시행 연장허가(‘94. 6 ~ ’97. 5)

1994. 12. 24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경상북도지사)

1997. 5. 28 가야산국립공원내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신청

1998. 10. 공원사업시행기간 만료

1998. 12. 4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조성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주)가야개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998. 12. 15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조성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에 대한 회신 - 불허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주)가야개발

1999. 1. 22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조성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에 대한 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주)가야개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999. 1. 29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 또 다시 불허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주)가야개발

1999. 2. 10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기

(서울행정법원, 가야개발)

2000. 1. 7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재신청 불허처분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결

2001. 1. 19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2001. 2. 6 (주)가야개발 대법원 상고

2003. 2. 대법원 (주)가야개발 원고 기각

 

 


  1. [2011/12/27] [보도자료] 2011년 대구경북 주요 환경뉴스 by 대구환경운동연합 (1641)
  2. [2010/04/16] 가야산골프장예정지 현장조사 by 대구환경운동연합 (2780)
  3. [2010/02/02] [보도자료]국립공원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 by 대구환경운동연합 (2715)
  4. [2010/02/01] [결의문] 불법적인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추진 즉각 중단하라 by 김준호 (2745)
  5. [2010/01/25] 가야산 골프장 건설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by 대구환경연합 (305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