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낙동강물관리 정책부재가 빚은 재앙, 독성물질 퍼클로레이트 검출 웬말인가  
- 사건 은폐 지휘한 환경부는 각성하고, 즉각적 대책을 수립하라 -

낙동강수계 주요 취수장에서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미국 EPA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해명이 있었다.  퍼클로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아니다’라는 것과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은 취수장이 아닌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란은 핵심을 비켜난 것으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일 뿐이다.

퍼클로레이트는 미국에서는 군사용 폭발물과 로켓 연료에 주로 쓰이며 한국의 경우 LCD제조 과정에서 세정제로 사용하고 세탁업체에서도 살균 및 세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독성물질이다. 갑상선 질환 유발 물질인 것은 이미 지난 2005년 판명이 되어 2006년에는 이와 관련된 허용기준치(24,5ppb)가 발표된 바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미 지난 6월부터 낙동강 수계 취수장에서의 퍼클로레이트 검출 사실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오염된 상수원에 시민들을 노출시킨 점이다. 환경부는 퍼클로레이트 허용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들어있지 않아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55개의 미량유해물질 검사 항목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느슨한 잣대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된 퍼클로레이트 외에도 400여개가 넘는 유해물질이 낙동강 상수원에서 검출된 사실을 되짚어 보더라도 해마다 늘어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그나마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마저도 기업체의 편의에 입각해 자발적 협약에만 의존할 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1-4다이옥산 사례는 그 명확한 사례다.  낙동강에 물을 대어 살고 있는 경남,북 부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언제까지 기업들의 양심에 의지한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그러하기에 환경부는 퍼클로레이트 검출을 ‘혼란’으로 규정하고 은폐했고, 지자체는 환경부의 요청에 충실하여 알고서도 침묵에 동참함으로서 식수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우를 범했다.

더 이상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미량유해물질의 범위를 현실화해야 하며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상수원 인근 유화화학물질 배출 업체 이전이 도모되는 실제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같은 오염사고에 취약한 낙동강을 규정하고 있는 낙동강특별법의 개정을 환경부 장관의 이름으로 발의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무방비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페클로이드 검출 은폐를 시인하고 사과하라

3. 정부는 낙동강의 특수성을 감안,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장의 이전을 도모하라 .



  2006년 7월 28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마창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