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과 시민의 환경권은 맞바꿀수 없다.

- ‘이시아폴리스’ 조성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부쳐-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이시아폴리스’(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부동의’ 의견은 사실상 현재 조성 계획에 대한 불허로 판단할 수 있다.
환경청은 부동의의 근거로 ‘이시아폴리스’ 주거지역이 대구공항과 인근하여 항공기 소음기준인 70웨클을 초과하고 소음규제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는 허가할 수 없음을 들었다.

이번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대구시와 사업주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무래도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사업의 축소 내지 민간자본유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당장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시아폴리스’의 주거지역은 대구공항의 소음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대구공항의 소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거 시기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 대구공항의 이전이다. 지금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지역에 3700세대나 되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후 발생할 민원 및 주민의 피해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따라서 환경청의 이번 결정은 환경권의 원칙에 입각한 중요한 결정이다. 미래에 입주할 주민들의 환경권을 개발이익으로 면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환경청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구시와 사업주체는 부동의 결정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를 예상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개발이후의 각 종 환경문제 및 피해에 대해 책임를 서로 떠넘기는 현 정책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외면당한다면 지역의 환경은 사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대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강행 의지는 개발 사업에 있어 최소한의 환경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경제성만 주장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규제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주의의 시각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강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대구시는 알아야 한다.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대구시와 사업주체가 온전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대구시는 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환경적 고려를 무시한 채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고로 겸허히 받아들여 ‘이시아폴리스’내 주거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9월 7일


대구환경운동연합